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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조선일보

📄 문서 타입: 2025/05/13 18:12
윤석열과 조선일보
작성자: tankja

결국 이들은 결국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시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을 시기였다. 한국의 잘나가는 재벌일가, 정계, 교육계 등과 끈끈히 혼맥으로 연결돼 있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라서 매우 너그럽게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만 나온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일보 방 씨 일가 사건들이 이어지던 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피의자 측 인사 방상훈 사장을 만났으며 이는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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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이완규 검사 누구인가? 뉴스프로에서 SNS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The post 윤석열 서울지검장 임명에 사실상 항명한 이완규 검사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토, 2017/05/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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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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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산업부의 피크전력수요 관리는 당연

박근혜 정부 전력수요관리 하지 않아 문제

발전소 건설보다 수요자원시장 활성화가 더 이익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7, 산업부의 전력감축 급전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가 지난 7 12 3시간, 21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전력수요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수요자원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급전지시란 긴급(緊急)상황의 의미가 아닌, 전기 공급(供給)의 의미인급전지시.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도 작년 폭염 때 산업부가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수요자원제도는 전국 2000여 업체들이 연간단위로 계약한 전력감축량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에서 전력감축 급전 지시를 내리면 계약한 업체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 2014 1 1일부터 수요자원을 발전자원(발전기)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맺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의무감축용량에 대해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만 해도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4 11월 시장 개시 이후로 2017년 상반기까지 약 3천억원 가량의 기본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급전지시에 따라 전기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전력시장 가격으로 줄인만큼 추가로 지급한다.

그런데 이런 수요관리자원제도를 2016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2.8%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 -0.1%, 최대전력 증가율 8.1%이었다.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발생 시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폭염은 7월말 8월 중순까지인데 작년 전력감축 급전지시는 이때가 지난 8 22일에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작년에는 산업부가 사실상 최대전력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날 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발전소는 건설비용, 운영비, 연료비, 해체비, 핵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분과 관리비용까지 들어간다. 가동하면 전기판매액을 지급한다.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수요자원시장은 연간 기본정산금에 전기감축을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발전소는 용량요금도 비싸서 연간 킬로와트당 81천원으로 수요자원 기본정산금 44천원의 거의 두 배 가량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호기당 건설비용 43천억원이면 동일용량의 수요자원을 약 76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수요자원이 우리나라에 2017 6월 기준으로 4.3기가와트가 있다. 원전 4기분량이 넘는 것이다. 1시간 내에 감축가능한 전력이 4.3기가와트가 있으니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109.5기가와트가 아니라 사실상 114기가와트가 있는 셈과 같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요자원에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너무 많다 보니 가스발전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요자원 급전지시도 별로 없었다. 에너지신산업에는 재생에너지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요자원과 같은 에너지효율산업도 있다. 정부는 발전소를 더 지을게 아니라 수요관리 잠재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전소 추진론자들에게는 손해겠지만 국민들에겐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익이다. 에너지효율산업은 일자리도 많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지는 더 이상 소수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세상을 편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8/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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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황제’ 우병우, 이번은 어떻게 빠져나올지 두고 볼 일 – 네이처리퍼블릭 사건부터 넥슨-우병우 부동산 비리까지 총정리 – 실세 ‘황제’ 우병우, 번번히 빠져나가 – 한국 정치 시스템 뼛속까지 흔들려 박근혜의 비선실세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6일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사실은 단순하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기사를 내놨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사업가가 마카오에서 ...
목, 2016/11/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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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선일보 등에 3건 정정보도 요청

일부 언론, 허위사실과 왜곡 비방으로 참여연대 명예훼손 

참여연대, 악의적 허위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2018.4.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선일보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등 3개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정보도의 요청을 시작으로 최근 참여연대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 조선일보 2018.4.11.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 링크 https://goo.gl/CPH5AL

-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 : 링크 https://goo.gl/m9ECZy

-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 : 링크 https://goo.gl/U8rtgH

 

조선일보의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의 청구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참여연대는 당시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한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마치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해서 건물을 지은 것처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의 제목인 ‘권력의 단물을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라는 부분과 “지금 보니 권력의 단물은 다 빨아먹는 권력 해바라기다” 부분,  “참여연대의 내로남불과 도덕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는 표현은 기업은 물론 정부 등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우리사회의 권력을 감시해온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며 사설의 내용 중 “ 이렇게 자신들에게는 후한 사람들이 엉터리 광우병 소동을 일으키고 천안함 괴담에 앞장섰다”에서 ‘엉터리 광우병 소동’, ‘천안함 괴담’이라는 부분은 참여연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제기를 폄하하고 있다.

 

조선비즈 2018.4.12.자 기사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는 2018.4.17 출범하는 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중립적인 역할해야 할 공익 위원들, 참여연대 출신 4명”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1명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를 통해 마치 참여연대가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의 2018.4.11.자 기사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  역시, 기사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언급하면서, “두 번에 걸쳐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 2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제개혁연구소라는 명칭의 부서나 기관이 존재했던 바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참여연대는 김기식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보도되는 기사의 상당수가 이미 소송과 자료 등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내용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채 보도되고 있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비방성 기사는 시민단체와 참여연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정보도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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