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4.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통한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 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5.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및 집행 전 재심사
재원조달 방안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
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