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수준임. 가입자 부담인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에 이름. 현재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계획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작년 말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음. 건강보험 흑자 상태는 계속되고 있지만 가입자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제외하고 가입자 지명 8명, 공급자(의료계) 지명 8명, 공익 지명 8명,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입자(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8명이나, 사용자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실천과제
①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개편
●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재원의 80%는 가입자(시민)의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는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정심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의 개편이 필요함
②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에 대한 대안마련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으나 한시법으로 곧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를 연장하는 입법이 필요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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