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석관 생활권 공원, 녹지 확충 및 노후주거지 정비, 역세권 활성화 - 성북구 민병웅 님의 공약
공원일몰제의 재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힘들게 지정된 공원부지가 해제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 조성을 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것이 일명 공원일몰제다.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간 미집행 공원부지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부지들이 모두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규모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0%에 가까운 516㎢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이 사라질 전망이고, 인천만 하더라도 전체 공원부지중 약 45%가 202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도시녹지공원의 종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만들었다. 즉 민간업자에게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케 하고 대신 나머지 30%는 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아파트등의 건설사업을 부추키는 방안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승학산 관교공원 일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수십년 지역주민의 쉼터로 사용되었던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실제 이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업자들은 형식만 갖춘 공원 조성을 통해 반대급부로 아파트와 상가 등 개발사업에만 더 관심을 가질게 뻔하다.
한편 이런 공원일몰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중앙정부가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탓하며 그냥 방치한 결과다. 하지만 현형 공원 녹지법에서는 공원조성에 있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후보들도 재정지원 방안등 중앙정부의 더 책임성 있는 공약이 요구된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공원일몰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 공원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안하고 있던 지자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16년 현재 2100만㎡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존재하는데, 인천시는 이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권선언을 하면서 특히 환경주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20%를 높인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는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리어 공원부지를 줄여 아파트등을 건설하는 상반된 정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민간공원사업만을 고려하여 인천시 예산사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녹지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 그렇치않으면 환경주권의 선포는 구호로 퇴색해진다. 물론 3,000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본질적인 녹지사업은 1인당 공원녹지 1평을 추가 확보하는 300만평의 공원 녹지 확대사업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탓 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다.
*2017년 2월 23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220명과 1,077명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미세먼지는 그 크기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인천의 대기 수준은 어떨까? 이에 대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우리의 한가닥 기대를 포기하게 한다. 2015년 기준 인천의 경우 대기중 PM10의 농도는 53(㎍/㎥), PM2.5의 경우는 29(㎍/㎥)다.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PM10은 50, PM2.5는 25 라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은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7대 광역시와 비교해 봐도 서울시 보다도 더 나쁜 밑바닥 상태다. 게다가 다른 국가의 도시와 비교해 보면 2-3배이상 심각하다. PM10의 경우 도쿄는 21, 파리는 26, 런던은 18으로, 글로벌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구호가 무색해진다.
문제는 이런 수치가 인천시민의 건강에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무서운 통계가 공개되어 있다. 놀라지 마시라, 최근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인용한 OECD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을 볼 때 대기오염으로 100만명당 359명이 사망하였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60년에 이르면 1,109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통계치를 인천에 적용해보자.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이라고 계산하면 2010년에는 1,077명이 사망하였고, 2060년에 이르면 인천사람 중 매년 3,000여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밝힌 2010년 기준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20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5배 정도 많다.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환경부 지적대로 삼겹살과 고등어구이를 먹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경우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화력발전소와 공항, 항만, 산업단지, 도로등 미세먼지가 발생원은 도시전체에 산재해 있다. 이 중 그나마 인천시가 관리할 수 있는 배출원 중 하나는 자동차와 도로다. 대형덤프트럭이 인천 도심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익숙하고, 이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1차 오염을 넘어 도로 중에 내려앉았다가 또다시 바람에 의해 2차로 비산된다. 동북아 물류도시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 물건을 싣어 나르는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었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을 경인고속도로 문제다. 제1경인고속도로는 약 50년간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동맥이었다. 하지만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를 동서로 분리시키는 도로였고, 이 도로를 다니는 대형 덤프트럭 등 자동차들로 인해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다. 관리권이 이양된다는 소식에 당장 지역을 분리시켜놓은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고 주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변 땅값까지 들썩거린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계속 도로로 이용되는 한 소음과 미세먼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방음벽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경인고속도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귀중한 자산이 되어야지 또 다른 환경오염 발생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인천항과 제2, 제3 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건설중이다. 최근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도 개통되었다. 더 이상 도심을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의 도로기능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에 비해 인천의 녹지는 수많은 개발로 인해 기아상태다. 인천에 S자 녹지축이라고 불리는 계양산으로부터 원적산, 문학산, 연수구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는 인천의 허파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그 중간을 50여년간 끊어놓았다. 만약 경인고속도로를 모두 녹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남북의 S자 녹지축과 동서의 경인고속도로부지 녹지와 합쳐지면 새롭게 인천의 X가 녹지축이 만들어 진다. 두개의 허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꿈을 꾸어보자. 한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허망한 꿈으로 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그 꿈을 모두 함께 꾸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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