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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유성기업 기업노조 설립 무효”

목, 2016/04/14- 10:5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이 지배·개입해 세운 유성기업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4월14일 "유성기업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유성기업노조가 회사와 맺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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