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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가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가결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1:54
     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승희, 아래 지회)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관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안이 3월17일 지회 총회에서 가결됐다.지회는 지난 15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지회 조합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해 찬성 484표, 반대 135표, 무효 3표가 나와 합의안이 349표차로 가결됐다.이번 합의안은 2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중 “고용하도록 한다”를 “고용한다”로 수정하고, 근속년수를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2016년 비정규직 1,200명을 3차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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