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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가결
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승희, 아래 지회)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관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안이 3월17일 지회 총회에서 가결됐다.지회는 지난 15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지회 조합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해 찬성 484표, 반대 135표, 무효 3표가 나와 합의안이 349표차로 가결됐다.이번 합의안은 2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중 “고용하도록 한다”를 “고용한다”로 수정하고, 근속년수를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2016년 비정규직 1,200명을 3차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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