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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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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익명 (미확인) | 화, 2006/03/14- 13:23


아파트 자치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최모씨가 내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옆 동 주민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고 공익과 관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7대 2(김이수, 강일원 재판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관련 활동>> http://goo.gl/KcXaHR



[광장에 나온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결정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헌법재판소 2016. 2.25.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필자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6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2013년 4월 4일이니 약 3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로 인해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까?   

 

법은 언어로 구현된다. 그러나 언어에 의한 의미전달만으로 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늘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해석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은 문자로 고정되어 있으나 법이 적용되는 환경은 변하므로 법해석을 거치더라도 불완전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불완전성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가 명확성의 원칙이지만, 명확하냐 아니냐 역시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비방(誹謗)’과 ‘비판(批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방식을 정해야 하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건전한 상식이 있다면 이 둘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솔직히 법률가라 해도 이 둘을 구분해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비방과 비판은 어떻게 다른 것이고, 비난(非難)은 비방인지 비판인지, 혹평(酷評)이나 힐난(詰難)도 비방이 될 수 있는지 것인지…… 이 비슷한 단어들의 규범적 의미는 서로 다르다 해도, 현실에서 이런 개념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요건을 추가한들 무슨 소용일까 싶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결정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유통의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클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유통시키고 획득하는데 익숙하다.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손쉬운 정보유통이 수범자인 국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형국이다. 

 

비방과 비판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자신이 한 비판이 비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에,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더해지면 누군가의 명예에 흠집을 낼 지도 모르는 사실(어떤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인지도 어려운 문제다)을 공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때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적 위축효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으로 작동한다. 위축된 결과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되묻고 싶다.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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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형사편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http://opennet.or.kr/11616

 

1. 나홀로소송을 하기 전에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바로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며,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 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법원에도 법률상담 창구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대부분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이어서, 변호사를 유료선임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상담은 사건 해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고들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원은 매우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세상에 쉬운 소송은 없습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고 소송 경험도 없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일인 만큼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홀로소송’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되도록 빨리 적당한 금액에 원고와 합의하여 송사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매뉴얼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욕죄 기획소송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만약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기획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매뉴얼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2. 민사소송절차 개관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대부분의 모욕죄 기획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사건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은 생략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 최대 1번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불려 다녀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절차>

소액사건재판절차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3. 소장부본의 송달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으시면 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잘 읽고 본인에 대한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계산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라고 하여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표시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앞서 말한 바대로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4.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뒤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늦게라도 제출되면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실무에서 답변서 무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고의 주장을 조리있게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바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해 먼저 소장과 함께 송달된 전자소송 안내를 읽고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원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것 보다 여러모로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서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시 궁금한 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지 않은 금액으로 답변서 등 소송서류만 작성해주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샘플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니 본인의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참고용)

※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법원 나홀로소송: 피고의 대응(답변서 작성하기 가능)

 

5.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피고의 경우 답변서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직접 말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서류 등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 또는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출석해 변론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6.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도착합니다.

제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제2심)를 하고 또 상고(대법원)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이유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화, 2016/05/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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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을 형사편과 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포털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 이메일을 받은 경우

닉네임으로 작성된 게시물,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 웹사이트나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아래 법 조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하기 전에 이용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의견진술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있을 민형사상의 소의 예고편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민원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2.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등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에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인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서 또는 검사실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확인하고, 무슨 일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참고인인 경우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자신의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소인이 누군지도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을 귀찮게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정중하게 물어본다면 수사기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미리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출석 일시를 정하게 되는데, 무조건 수사기관이 정한 날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고 본인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날로 정하세요. 이미 수사기관이 나오라는 날로 정해버려서 아차 싶을 수 있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일정에 조사자가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배려해 시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과시간 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소환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학교나 직장 등에 통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외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소환 통보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내줄 것입니다. 전화 통화 없이 출석요구서만 받으신 후에는 출석요구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만약 일정을 정했는데 출석을 미루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①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문제가 된 댓글, 게시물 등
③ 댓글 작성 경위 등 진술할 내용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미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온 이상 일단 사안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처리절차>

고소처리절차

출처: 경찰 민원포털

※ 대검찰청 검찰내비게이션: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ㆍ고발

 

3.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

참고인은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 ‘피의자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후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본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출석을 거부하시되, 본인 사건이 맞다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석하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수사기관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가까운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경찰은 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경우

 

(1) 출석하기 전

출석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거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유료수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건수가 많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되도록 함께 출석을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경우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반드시 요청하세요.

그리고 오픈넷 논평에서 언급된 모욕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용석 변호사 모욕죄 고소사건 의견서

 

(2) 조사받을 때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굳이 진술을 거부해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대답하기 싫은 것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욕죄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업무량이 과다한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글을 작성한 게 본인이 맞는지, 글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조사를 마치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이 맞다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되 이런 글이 죄가 될 수 있는지 몰랐고 이렇게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당 수사관의 인정에 호소하고, 양형사유(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사유들)가 있다면 강조하세요.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유리한 진술이 잘 반영되었는지, 왜곡 또는 확대해석의 여지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게 보이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중히 수정을 요청한다면 대부분 받아주지만, 혹시라도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문날인은 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하고 나면 조사가 끝난 것이므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벌금,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언제쯤 처분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 등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하고 좋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수사기관에서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체포, 구금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상황에 따라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국번 없이 182)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거나 검찰 신고센터(국번없이 1301)에 신고하세요.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6.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시 대응 요령

이상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에 의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서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은 것이니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사안이 아니지만 이미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경찰의 송치 의견을 번복할 경우입니다. 성의껏 조사에 응하시되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거나 바꾸면 진술 번복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하세요.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 및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증거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7.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합의 여부가 사건의 처리에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이 바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고죄인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합의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합의와 취하의 방법 및 효력>

new_고소합의와취하의방법및효력출처: 경찰 민원포털

먼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모욕죄는 보통 50-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2003도3972). 따라서 상대방에게 다소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나마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욕설의 포함 여부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의 수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주로 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나쁘다 정도의 단순한 부정적 의견 표명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수 차례 불려나갈까 두려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은 약식절차에 의해 부과되므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고소인이 예상되는 벌금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혹시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범죄경력 조회는 법률에서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전과가 밝혀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진보넷: 구직시 범죄경력 조회

 

8.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모욕죄 사건의 경우 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공소제기, 즉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공소제기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고지서가 날라오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 중에 가장 불리한 처분입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대검찰청: 내 사건이 기소유예 됐다고요?

 

(2)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모욕죄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상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9.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모욕죄 사건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을 벌금 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만약 범죄사실이나 벌금의 액수 등 약식명령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따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등 통상의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검찰청: 벌금 좀 깎아주세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목, 2016/04/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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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지현 변호사,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은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등)가 성폭력 피해자 등 각종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는 악법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을 밝히며, 정치권이 본 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유승희 의원은 이번 법률가 선언에 대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선언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첨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전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가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적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위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즉, 말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우리는 현재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 한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한다.

진실한 사실의 공유는 구성원간의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진리 탐구와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 이러한 발전적 고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해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법이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본 법은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면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체불, 폭행, 대리점 갑질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표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용되고 있지 평판 보호를 위해 남용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고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률임을 선언하며, 정치권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본 죄가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18년 4월 5일

강보경(변호사), 강상원(변호사), 강석구(형사정책연구원), 강성식(변호사), 강성필(변호사), 강승호(변호사), 강영혜(변호사), 강은옥(변호사), 강정규(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강지명(서울시의회),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유원대), 고준승(변호사), 고평석(경남대), 공대호(변호사), 곽경태(변호사), 곽소영(변호사), 곽혜진(변호사), 구대훈(변호사), 구민회(변호사), 권소연(변호사), 권영실(변호사), 권혜진(변호사), 권희영(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은(변호사), 김관중(변호사), 김균민(변호사), 김근확(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창(고려대), 김도희(변호사), 김두나(변호사), 김두리(변호사), 김명환(변호사), 김묘희(변호사), 김미아(변호사),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봉수(전남대), 김상택(변호사),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순(변호사), 김성은(변호사), 김성천(중앙대), 김성훈(변호사), 김세은(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아름(변호사), 김연주(변호사), 김영진(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웅기(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의형(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일영(변호사), 김재왕(변호사), 김재윤(전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세(계명대), 김종수(변호사), 김주영(명지대), 김주혜(변호사), 김준현(변호사), 김지영(변호사), 김지예(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혜(변호사), 김진영(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철식(변호사), 김태영(변호사), 김하영(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원(변호사), 김화철(변호사), 김효연(변호사), 김희진(변호사), 남다예(변호사), 노수환(성균관대), 도규삼(변호사), 류석원(변호사), 류시원(변호사), 류정선(변호사), 마정권(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현웅(변호사), 민경제(변호사), 민승현(변호사), 민재홍(숭실대), 박갑주(변호사), 박경신(고려대), 박노영(변호사), 박동민(변호사), 박동훈(변호사), 박배근(부산대), 박병규(변호사), 박병욱(제주대), 박보경(변호사), 박상수(변호사), 박상현(변호사), 박상훈(변호사), 박성호(한양대), 박수정(변호사), 박수진(변호사), 박애란(변호사), 박용우(변호사), 박우철(변호사), 박인원(변호사), 박정민(변호사), 박종원(부경대), 박지원(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혜(변호사), 박지환(변호사), 박태원(변호사), 박학모(형사정책연구원), 박한희(변호사), 박현정(조선대), 배승열(변호사), 배정호(변호사), 배지연(변호사), 배진아(변호사), 백상진(부산외대), 백은성(변호사), 백인성(변호사), 백주선(변호사), 변재근(변호사), 변형관(변호사), 서기호(변호사), 서나영(변호사), 서선영(변호사), 서채완(변호사), 석근배(변호사), 선바로(변호사), 성민혁(변호사), 성형석(변호사), 소라미(변호사), 손동우(변호사), 손명숙(변호사), 손보인(변호사), 손익찬(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손지훈(변호사), 손태호(변호사), 손홍열(국민권익위원회), 송광섭(원광대), 송문호(전북대), 송상교(변호사), 송시현(변호사), 송지은(변호사), 송혜미(변호사), 송희라(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신명진(변호사), 신아람(변호사),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간(변호사), 신지숙(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하나(변호사), 신혜성(변호사), 심석태(SBS), 심제원(변호사), 심지원(변호사), 안성훈(변호사), 안정혜(변호사), 안준석(변호사), 안중민(변호사), 안태환(변호사), 안현지(변호사), 양기진(전북대), 양소영(변호사), 양지만(변호사), 양지웅(변호사), 양현아(서울대), 양홍석(변호사), 양희석(변호사), 양희철(변호사), 엄선희(변호사), 엄호성(변호사), 염형국(변호사), 오동석(아주대), 오선주(형사법학회), 오세범(변호사), 오승민(변호사), 오승한(아주대), 오용수(변호사), 오재욱(변호사), 오정한(변호사), 원민정(변호사), 유영화(변호사), 유익상(변호사), 유인호(변호사), 유진희(변호사), 윤송이(변호사), 윤영미(고려대), 윤영철(한남대), 윤예림(변호사), 윤웅중(변호사), 윤재훈(변호사), 윤지영(변호사), 윤진수(서울대), 윤치환(변호사), 이건호(한림대), 이덕인(부산과학기술대), 이동건(변호사), 이동수(강원대), 이동환(변호사), 이동훈(변호사), 이명웅(변호사), 이민희(변호사), 이상윤(동양대), 이상희(변호사), 이석배(단국대), 이선경(변호사), 이수경(변호사), 이슬이(변호사), 이승민(변호사), 이승진(변호사), 이욱기(변호사), 이은혜(변호사), 이인재(변호사), 이일(변호사), 이재영(변호사), 이정란(부산대), 이정민(변호사), 이정환(변호사), 이종훈(변호사), 이주현(변호사), 이주희(변호사), 이준범(변호사), 이지선(변호사), 이지영(변호사), 이지현(변호사), 이지훈(변호사), 이진서(변호사), 이진혜(변호사), 이찬희(변호사), 이청규(변호사), 이탁건(변호사), 이학민(변호사), 이학준(변호사), 이현서(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혜선(변호사), 이환춘(변호사), 이회덕(변호사), 임광주(변호사), 임준형(변호사), 임혜지(변호사), 장규배(변호사), 장규원(원광대), 장영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범진(변호사), 전석진(변호사), 전수연(변호사), 전준용(변호사), 정관영(변호사), 정구태(조선대), 정명화(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상규(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훈(변호사), 정유현(변호사), 정인희(변호사), 정재훈(변호사), 정정원(한양대), 정지태(변호사), 정지현(변호사), 정지훈(서원대), 정진아(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창래(변호사), 정필승(변호사), 제본승(변호사), 조규성(협성대), 조덕상(변호사), 조상혁(우석대), 조상희(건국대), 조선희(변호사), 조세화(변호사), 조연빈(변호사), 조우영(경상대), 조원상(변호사), 조일연(변호사), 조현순(변호사), 조현욱(건국대), 조현욱(변호사), 조혜인(변호사), 진희원(변호사), 차성우(변호사), 차혜령(변호사), 채형복(경북대), 천지선(변호사), 최건섭(변호사), 최관호(순천대), 최덕순(변호사), 최덕현(변호사), 최설미(변호사), 최성진(동의대), 최성호(변호사), 최유진(변호사), 최은배(변호사),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종연(변호사), 최진혁(변호사), 최현정(변호사), 최호진(단국대), 하태승(변호사),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혜정(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허일태(동아대), 현지현(변호사), 홍민정(변호사), 홍성수(숙명여대), 황문규(중부대), 황보람(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수철(변호사), 황영민(변호사), 황준협(변호사) (이상 330명)


[참고자료]

○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임금체불 고발)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
  •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제약회사 갑질 고발)

○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권고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Criminal defamation laws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27. The Special Rapporteur reiterates that for a statement to be considered defamatory, it must be false, must injure another person’’s reputation, and made with malicious intent to cause injury to another individual’’s reputation.

89. The Government shoul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remove defamation as a criminal offence from the Criminal Act,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of defamation in the Civil Act.”

금, 2018/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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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진짜 개OO 걸X 같은 년”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란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아무개 씨는 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평원을 욕한 의사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쓴 한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의사라서 봐줬나?

개업의인 ㄱ씨는 2013년 1월의 어느 날, 자신의 블로그에다 위와 같이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 ‘누군가’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었다.

심평원

이에 앞서 ㄱ씨는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이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금액을 삭감했다. 정당하게 치료한 치료비가 삭감되었다고 생각한 ㄱ씨는 심평원에 항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는 조정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미 치료가 끝난 사안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사가 그 비용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한다. 화가 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써서 심평원을 비난했다.

 

욕설 의사가 무죄인 이유  

심평원은 ㄱ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201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년 5월의 2심 재판에서도 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 판결 재판 판사 법원

 

그런데 1심과 2심은 똑같이 ㄱ씨의 행위를 무죄로 보았지만, 그 이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났다. 1심의 경우는 글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며 게재 동기나 전체적인 배경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달리, 문제의 표현이 매우 저속하여 부적절하므로, 이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또 다른 점 때문이었다. 즉, 모욕적 표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찰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고ㄱ씨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심평원 판결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모욕죄와 비슷하면서 그보다 형량이 더 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어, 이것은 똑같은 민주적 원칙을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정책관이 낸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조직 목적이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이외에는 ‘절대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 감시와 비판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하거나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언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자 대법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판결과 PD수첩 판결을 대법원의 말을 빌어 간추린다면,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민 상대로 질 싸움을 거는 정부와 공직자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든 말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여 꾸준히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을 걸어왔다. 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때로는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어용 단체가 대역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역시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수사기관이 달려들기도 했다.

악역을 누가 맡든, 결과는 비슷했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소송은 모두 30건이나 됐다. 청와대 홍보수석, 서울시장, 문화부장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쓴다고 하는 기관과 공직자들이 줄줄이 원고로 나섰다. 국정원은 민·형사를 통틀어 6번이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런데도 이들로부터 고소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국민 절대다수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한두 건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질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보다. 혹은 황산벌의 백제군처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질 때 지더라도 얻을 게 있다고 간교하게 계산하는 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하여 질 싸움을 거는 한국 정부와 공직자들이 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놓고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같은 토론회를 여는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기소 및 소송 제기는) 국민의 공적 발언 자제나 여론 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바보거나 장렬한 최후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겁을 주고 송사로 괴롭혀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간교한 술수를 벌이는 자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소송 쇼쇼쇼

괘씸한 국민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덧씌우는 소송 쇼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다. 2015년 7월 참여연대가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작 이래 그때까지 국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형사 소송이 18건, 민사 소송이 4건이었다. 형사 사건 중 4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실컷 조롱 대상이 됐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이다. 이들은 권력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들로서, 각 개인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판은 비록 좀 과도하더라도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죽어라 명예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한다.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어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불만족한 국민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게 마련이다. 국민의 욕을 먹는 게 불명예라서 참기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와 자신의 정체성이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소송으로 국민을 괴롭힐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안 하면 된다. 욕먹을 것 먹고 비판받을 것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쌔고 쌨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폭주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쪽의 재갈 물리기는 톡톡히 효과를 거두는 셈인데, 심지어 어이없게도 일부 판사는 이전 판례를 무시하고 그런 폭주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법원의 창조적 발상: 공인 박근혜 vs. 사인 박근혜

1.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사건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는 2015년 봄에,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해 12월 열린 1심 결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1)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 대통령의 정체성을 헌법기관의 그것과 개인의 그것으로 구분하여, 박씨의 비판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기발한 판단을 하였다.

마치 박씨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다른 박씨의 (공공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을 물고 늘어져 명예훼손을 범한 것처럼 말이다. 박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2. 부산 ㄴ씨 전단지 사건 

얼마 전인 6월 23일, 부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ㄴ씨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문제가 된 것은 전단지 내용에 포함된 “청와대 비선 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 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단 한 줄이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3. 정신 장애인 ㄷ씨 사건 

또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ㄷ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ㄷ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상태면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감형하는 게 법원의 태도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방하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정신 장애인조차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셈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본 한국, “성질 잘 내는 대통령” 

국민이 비판하는 공직자의 모습에서 순수한 사인을 추출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함에도(국민이 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겠는가), 그런 억지를 들이밀어 국민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로 살아가는 5천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가 5천만 국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한 실마리는, 노무현 재임 때 31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이명박 때 40위권으로 떨어지고 박근혜 시기에 들어와서 50  57 → 60 → 70위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펴낸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리포트에서 한국 항목의 제목은“irascible presidency(성질 잘 내는 대통령)”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박근혜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 항목 제목은 “성질 잘 내는 대통령”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6.06.30.)

목, 2016/06/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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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저 방어적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의 존엄에 해가 되는 표현물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왕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 불과 발언 이틀 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카톡 검열 소문이 확산하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일어나는 등 여론의 역풍이 일자 물러섰다.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보자.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을 오가는 하루 수십 억의 메시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더기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카톡 검열 루머 확산 (황승환), 2014년 9월 22일.

검찰, 포털 핫라인 연결 방침

포털 서비스와 검찰의 핫라인 연결 방침은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누가 여왕님에게 감히! 

이들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단체나 개인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 개시를 위해 제3자의 신청도 받겠다는 것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제3자 고발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방심위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왜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혹은 대리인)의 신청을 받도록 한 걸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그 실질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된 ‘심의’ 기구일 뿐이다. 즉, 심의 의견만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무슨 검찰이나 법원 행세를 해선 안 되는 거다.

둘째, 현실적으로 방심위 인력으로 명예훼손에 관계된, 그런데 정작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 풍자와 정치적 논평인지 헷갈리는 그 무수한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여력도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방심위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방심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방심위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을 보우하사, 검찰의 “선제적 대응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실천하겠다는 것.

어떻게?

방법은 간단하다.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현재 심의규정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방심위가 원하는 개정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신고가 있든 없든 방심위 맘대로) 심의를 개시한다.

 

누가 누가 좋을까 

방심위 규정이 개정되면 누가 웃을까.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힘 센 정치인, 인기 많은 연예인, 돈 많은 기업인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게다가 인기도 별로 없는 우리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게시물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아예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거지. (ㅜ.ㅜ)

방심위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쓰는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물었다. 개정안 문제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되짚어 보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 가장 큰 문제점는 뭔가. 

이 개정안은 제3자 신고나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건 대통령, 정치인과 같은 대표적인 공인이거나 종교지도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다.

명예훼손은 앞서 예시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관련해 문제 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이번 심의 규정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특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심의 개정의 의도가 읽힌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접 권리침해 주장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방심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이 대신 신고해주고, 심지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정치적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일개 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는 실질적인 여론 차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심위의 개정 논리가 형사법 체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심의 규정을 굳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소추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형사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도 아니다. 특히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확정할 권한도 없다.

– 현재 규정(“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의 취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한 것이고, 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현실적인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심의규정은 오히려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취지에도 맞다.

–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당연히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안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인과 연예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즉, 한마디로 개정할 필요성가 없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고,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방심위의 정치 심의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심의규정 개정으로 권력자의 비호 수단으로 통신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여왕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래나 하나 함께 들어보자.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 파시스트 정권을 (구하소서)
그들은 널 바보로
잠재적 수소폭탄으로 만들었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영국의 꿈속에 미래는 없어

닥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닥쳐,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널 위한 미래는 없어

God save the queen
The fascist regime
They made you a moron
Potential H-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In England’s dreaming

Don’t be told what you want
Don’t be told what you need
There’s no future, no future,
No future for you

(후략)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7.15.)
 
월, 2015/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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