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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위원장 명예훼손 기사, 정정보도 결정 받아

수, 2016/03/02- 10:5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언론중재위원회’가 금속노조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월23일 노조와 무관한 기사에서 김상구 위원장 사진을 사용한 인터넷 언론 <이데일리>에게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양측이 동의해 2월26일 확정됐다.조정대상 기사는 <이데일리>의 2016년 1월25일자 「[이달의 판결] “밀실협상서 명퇴 합의”…노조위원장 법적 책임은?」이다. <이데일리>는 이 기사에서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밀실 협상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맺으면 노조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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