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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봤다. 현대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철강업계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휘·명령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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