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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금, 2016/02/19- 11:0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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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MBC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열려

"방송법과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공영방송 MBC의 임원자리에 앉아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해직언론인들은 오늘도 이렇게 거리에 서 있다. 당장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하고 피해자들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MBC가 말하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아니겠는가" -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중에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과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의 녹취록을 통해 불법 해고와 부당 전보, 지역차별채용, 프로그램 청탁 등 공영방송 MBC의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났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해당 녹취록 전문을 받아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MBC를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시 여의도 율촌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안광한 MBC사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바로잡고 정상화 하는 것이 방송문화진흥회의 임무이자 법이 정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책임"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이 MBC의 불편한 사실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빨리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

 

   



불법해고의 당사자인 최승호 MBC해직PD는 "MBC 임원이나 간부들이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이 기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그 방송을 국민들에게 보라고 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취재를 위해 전화를 건 기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취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승호 해직PD는 "MBC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에 유리한 보도만 계속 하면 된다는 이사회의 입장이 MBC를 나락으로 빠트린 것이다. 이제야말로 이러한 사태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주 이사장이 법률가로서 이 사안이 노동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고, MBC를 나락으로 빠트린 행위였다는 걸 엄정하게 판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역시 같은 불법해고 당사자인 박성제 MBC해직기자는 "김재철 사장은 처음에 법인카드로 2년동안 6억 9천을 써서 난리가 났다가, 그 돈을 어떤 여성이랑 같이 썼다, 또 아파트를 같이 샀다, 명절 때 여행을 같이 갔다는 등 말도 안되는 뉴스가 터지면서 악재가 악재를 묻어버리다 결국 해임당한 적 있다"며 "지금 안광한 사장 역시 악재가 악재를 덮는 상황으로 계속되는 것 같다. 안광한 사장 역시 오래 못 간다. 충성할 사람은 줄 서 있으니까 다음 순서로 바꾸는 게 운영하는 데 더욱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날 비공개로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은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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