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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다섯 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민사부는 1월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정규직노동자라고 인정한 1심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창원지방법원은 2014년 12월4일 지회 조합원 다섯 명이 한국지엠의 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지엠이 각각 5천4백여 만원에서 7천2백여 만원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지엠이 판결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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