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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4년이 도래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할 것을 학교현장에 지시함으로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정부정책으로 도입됐고, 각 시도교육청들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영전강들을 채용했다. 약 7년동안 영전강들은 학교에서 영어회화수업 등을 담당하며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노력해왔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매년 1년짜리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학년말이면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 4년마다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전해졌다.

2015년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5년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된 사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기에 이미 무기계약지위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4년 기간 만료된 영전강 해고방침을 발표한 것.
조합원들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월 13일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장기간 공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정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과는 일체 협의도 없었다. 그 동안 영전강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평가과정도 없었고 영전강 제도 폐지 이후 보완대책도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영전강 집단해고의 진정한 이유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용 해고이고, 교육청이 급조한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감은 학교장 재량의 가면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전강 조합원들과 함께 김용섭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비대위원장, 이태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이지현 제주 영전강 분과장을 비롯,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조합원들은 집회 후 제주도 교육청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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