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YT, “한일 양국 역사적 합의 도달”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검찰 고발
1. 경실련은 오늘(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3.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4.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5.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첨부파일 : 검찰고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6일(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는 현 헌법 128조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여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는 국민발안개헌제도 도입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이상수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
2. 개헌안 소개 이기우 국민발안개헌연대 집행위원장
3. 참석자 발언 김창수 헌정회 헌법개정특위 부위원장
장원석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고문현 전 헌법학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5. 질의응답
|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2020년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동의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에 적극동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회의원에게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신에 따라 남아 있는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법제처에 넘겨진 헌법개정안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헌심판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작업도 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8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보도자료_ 국민발안 개헌안 발의 보고 및 국회의결 촉구 기자회견_2020 03 08
문의 : 국민발안개헌연대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구체적인 개혁조치 없는 신년사, 실망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월 7일(화)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새해에도 각 부문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정책 마련과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공정경제와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이뤄냈다며, 새해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로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경제 분야의 경제정책들을 표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발의, 갑을관계 일부 개선 등에 머무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 황제경영 방지 등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의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난해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성과로 포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혁신을 위한 혁신 정책은 경제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들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이터 3법 추진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 데이터 3법 등 혁신을 명분으로 한 재벌 숙원 사업 해결 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투기세력은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다주택자 특혜중단 등 근본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집값폭등의 책임자로 경질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까지 유임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투기근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한 경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일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의 보도를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Sou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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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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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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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기생충”의 오스카 싹쓸이는 한국 문화의 커다란 승리 -영어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로 헐리우드 최고권위 주요상 최초 수상 쾌거 -독재 탄압받던 봉준호, 송광호에게 두 배로 통쾌한 수상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갈채와 열광에 “really fucking crazy“ 수상소감 밝혀 -21세기 인간의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연기한 훌륭한 배우들의 승리 -음악 영화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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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평화위협 중단하라!”
– 경실련이 함께한 제5차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
8월 15일 6시, 광화문광장에서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시작한 뒤인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촛불문화제는 다섯 번째 행사였다. 경실련 활동가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마음을 보탰다.
하나 둘 모이는 마음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광화문 광장 북측부터 세종대왕 동상까지 시민들이 꽉 차 있었다. 행사가 시작될 즈음 종일 퍼붓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우리를 반겼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즈음에 깃발을 세우고, 참여자들을 맞이했다. 주최 측에서 나눠준 피켓과 촛불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피켓의 앞장에는 ‘NO 아베’라는 문구가, 그리고 뒷장에는 ‘친일적폐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등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피켓 하나씩을 들고, 역사적 현장을 기념하는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드디어 행사 시작!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록 버전으로 편곡된 아리랑 가락을 들으며, 우리는 광복74주년을 기념했다. 그리고 ‘워킹 애프터유’의 “나는 나비”를 흥겹게 따라 부르며, 행사에 참여한 주변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정호철 간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미화 경실련 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과 서휘원.오세형.이성윤.조성훈.정택수.정호철 경실련 간사 . 지역에서 양평 경실련도 참여
연대를 호소하는 발언과 우리의 화답
이 날 행사에는 일본 내 반 아베 평화 분위기를 소개하고자 일본에서 온 평화시민활동가들도 함께 했다. 다카다 겐 한일시민연대 대표는 “헌법개악을 역사적인 임무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은 일본 역사상 가장 악질적이고 반동적인 정권”이라며, “전쟁을 반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고 일본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O아베’라는 구호가 넘실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보고 있다. 일본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일 시민은 서로 손을 잡고 아베 타도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한일 시민사회의연대를 강조했다.
7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행사 단상에 올라 “14살 때 일본인 교장 말에 속아 배를 타고 나고야의 미쓰비시 공장에 끌려간 뒤 하루 열시간씩 쌔빠지게 일했다”며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약하단 소리를 듣지말고 끝까지 싸워서 아베에게 사죄 받고 자유롭고 행복해지자”고 말했다. 할머니의 발언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깁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의 한일관계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세계 어디에 있겠냐”며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NO 아베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우리가 NO 아베를 외친 이유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 평화위협 중단하라!”
날이 저물자 참가자들은 하나 둘 준비된 촛불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정의하고,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주최측 대표자들은 “아베 정권이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침탈을 자행하는 것은 평화헌법을 바꿔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베의 경제침탈은 단기간의 소강상태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아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굳건히 맞잡고 함께 갈 것이다. 아베를 반대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민주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제6차 촛불문화제 참여를 호소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802#_=_)

날이 어두워져 촛불을 켠 참여자들
양심을 깨우는 우리의 행진
저녁 8시가 다되어 행사가 끝나고,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종로-조선일보사까지 1시간 정도 도심 행진을 하며 “No 아베” “아베정부 규탄한다” “친일적페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시민의 힘으로 새역사를 쓰자”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을 외쳤다. 우리는 행진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향해 가슴 벅찬 구호를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다.

깃발을 든 정호철 경실련 간사와 행진하고 있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과 자녀, 뒤따르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과 이성윤 간사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작성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가 지난 3월 5일에 열렸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빗줄기 덕분에, 오랜만에 실내에서 모였어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란 주제로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한국여성대회 드레스코드 역시 여성을 상징하는 “보라색”이었어요!!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일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성평등 가치 실현” 등등~ 다양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구호와 함께 성평등 가치 실현 촉구, 여성폭력근절, 노동개악 중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성평등 국회를 주장하며 3.8 여성선언을 하였습니다. 3.8 여성선언에는 청년 대표로 여성환경연대 이아름 활동가가 발언했답니다~ 
성평등 디딤돌 수상에는 자림성폭력대책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운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분회/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명이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시작된 3.8퍼레이드!!
여성환경연대도 보라색 우비와 피켓을 준비했습니다.
비가 몰아치던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님을 만나서 기념 사진~^^ 그리고 시청부터 종로-광화문-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까지 피켓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여성도, 지구도, 일회용 물건이 아냐.
왜? 뭐! 꼭 예뻐야 돼?
내 몸은 아름답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의 몸! 여성의 삶!을 둘러싼 ‘예뻐져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시되어버린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성형산업, 넘쳐나는 소비재 속에서 조금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여성의 몸과 지구생태계에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올 한해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이 주제로 캠페인을 지속해나가려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광복 70주년 맞이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개최
- No Wars, No Nukes!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로 가는 첫 걸음
-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이홍구 전 국무총리, 리자오싱 중국 전외무장관, 먼데일 전 미부통령 등 8개국 주요인사 동아시아평화선언 발표
8월 13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 8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광복 70주년 맞이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No Wars, No Nukes’를 슬로건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로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동아시아평화조직위원회는 흥사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일본 폭주의 상징인 아베담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평화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홍구,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세계 각국의 주요인사 100여명이 서명한 <동아시아평화선언>은 유럽이 전후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생태를 지키는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아시아도 지구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선언은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안전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12일 오후 8시 사전문화제 행사를 시작으로, 8월 13일 본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14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동아시아평화와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크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이번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경기도(지사 남경필), 원혜영 의원과 정병국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초당파적으로 행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역내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일본 아베정부의 ‘과거 전쟁에 대한 진정한 참회 없는 전쟁국가화 추진’에 대해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5 동아시아 평화선언
2015년은 전 세계가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올해는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 원자폭탄이 최초로 사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동아시아는 지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냉전, 그리고 탈냉전 이후의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가장 극적인 진보와 발전을 성취해온 지역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냉전, 그리고 새롭게 강화되는 군비경쟁이 그것이다. 해결되지 않는 북한의 핵문제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역내 핵무기 및 재래식 군비경쟁을 가파르게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20세기 초 이래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주역이 되었던 패전국 일본이 과거에 대한 명확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으로 나서고 있어 동아시아의 오래된 갈등구조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평화를 설계하는 근간이었던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대국이 되는 것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다양한 패권경쟁은 이 지역의 불행하고 복잡했던 과거사의 상처를 다시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 민감한 갈등을 평화적이고 호혜적으로 해결할 신뢰할만한 역내 평화 메커니즘이 미처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적 수단과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는 사태가 반복될 경우, 이 지역을 공동번영의 터전이 아닌 새로운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지난 세기 통제되지 않는 패권경쟁이 야기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동아시아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핵폭탄 투하, 비키니 섬 등에서의 핵실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르기까지 핵 재앙에 의한 대규모 인도적 재앙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왔다. 특히, 지난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가공할 핵 재난이 외부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웃의 핵시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가 없는 세상, 핵 위협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동아시아인의 염원이며 또한 사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원자력 발전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에너지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각국은 탈원전 사회를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 어느 다른 지역보다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조밀하게 교차하며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핵무기와 핵사고가 야기할 수 있는 인도적·생태적 재앙의 위협에 첨예하게 노출된 지역이기도 하다. 유럽이 전후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생태를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아시아도 그 몫을 해야 할 차례이다. 이에 우리는 동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며, 불행한 과거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국제사회와 합의한 평화헌법을 지키고 모범적인 평화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일본의 지성인들은 오랜동안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노력해 왔다. 일본과 동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평화헌법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여론은 이를 지지한다. 일본의 양심을 대변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평화헌법 9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한다. 이 헌법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고결한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 핵과 생태의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이 일본 평화헌법의 보편적 평화주의가 동아시아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도 반영되도록 국제적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의 분단과 정전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과정과 냉전이 잉태한 불행한 결과물이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결집한 곳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 매년 수행되는 곳으로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야기하는 위험이 더욱 심각해졌다.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이제 끝나야 한다. 미국, 중국, 남북한 등 4개 주요 교전 당사국은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이미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미국과 쿠바의 선례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안전’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오랫동안 닫혀있는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북한 측의 핵 개발 동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으로 우위에 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먼저 긴장완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특히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협상함으로써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먼저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군축을 진행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여 북한과 남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현약속을 구체화해야 한다.
핵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핵무기 외에도 ‘평화적 핵 이용’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일본, 중국과 한국의 연안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동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나라 사이의 협력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평화위협 요인들을 모두 정부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각국의 의회와 시민운동단체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각국 정부들이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권고해나가야 한다. 국경을 넘어서서 시민들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들에 연대하는 일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토대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정당하게 권고한 바와 같이 안보를 새롭게 정의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동아시아를 향한 평화의 연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평화의 연대가 ‘동아시아 평화국가 공동체’로 발전하는 날까지 계속 행진해나가자.
2015년 8월 13일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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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컨센서스
해방 70주년을 맞이한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라는 두 개의 절벽사이에 갇혀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대결과 영토와 영유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았지만, 세계대전의 연장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안전보장 관련 법안(전쟁법안)의 처리시도 등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핵무기와 핵우산에 의한 군비경쟁이 가져오는 위험 외에도, 밀집한 핵시설들로부터의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후쿠시마 재앙은 그 사례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동아시아 현실 속에서 일본, 중국, 독일, EU에서 온 참가자 일동은 동아시아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토론 속에서 평화의 유지와 실행을 위한 여러 원칙과 협력방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게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참가자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강화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과 전쟁의 싹을 미연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편협한 전체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애’의 이념에 기초한 개방적인 부전공동체(不戰共同體)가 생겨나야 한다. 동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국가들 간의 신뢰가 매우 부족한 점이다. 이에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개최한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토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지적한 대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아시아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과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사죄와 보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으로 가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군비경쟁과 군사적 각축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과 전쟁포기’를 명시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소극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유지의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아베가 추구하고 있는 전쟁법안에 대해 일본의 헌법학자 90%이상이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나 한국정부도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룰을 무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임을 서로간에 확인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시민운동과 연대하여, 우리는 함께 전쟁법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한반도 정전체제는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가장 어두운 일면이다. 우리는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휴전상태를 종식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다자협력도 그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0. 4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평화공존을 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결코 군사적 모험가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과 독일의 경험에서 배우자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럽 헬싱키프로세스와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은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33개국 참여국 간의 협력을 통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 헬싱키 프로세스와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발족은 평화체제의 실현이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회의처럼 동아시아평화협력회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오늘 우리 회의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아시아의 비핵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동아시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비핵화가 현실화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은 중단되어 있고, 거듭된 서로간의 약속 불이행으로 북미관계는 많이 악화되어 있다. 중재 내지 협상촉진자로서의 한국이나 중국의 역할도 많이 약화되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한반도 분단과 갈등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일본이 문제해결의 이니시아티브를 쥘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핵문제가 다자간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6자회담 무용론에 입각하여 대북 압박이나 군사적 대응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였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상의 장을 다시 열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황을 멈추게 할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더불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탐색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과 포괄적인 대북지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닫힌 대화의 물꼬를 열고, 북핵 문제해결을 향한 단계별 이행계획이 가능토록 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정부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안타깝게도 2015년 7월 현재 세계 113개 국가들이 서명한 핵무기 사용이 미치는 비인도적인 결과에 대한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핵 문제는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정책에 집착하는 모든 나라들의 공동책임이다. 그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데도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탈원전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또한 핵발전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핵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비민주적인 관행에서 나온다. 핵발전은 항시 하향식으로 그 설치가 결정되고, 편향된 기술중심적 시각을 가진 소수의 권력엘리트들로 구성된 배타적 집단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들은 물량적 성장을 찬미하고, 혁신과 사회변화에 부정적이다. 핵발전 산업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발생하는 사고들은 은폐되거나 축소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원전이 국민 전체의 생명과 생태계 전체를 가공할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미래’임을 확인시켰다. 또한 핵발전을 지속하는 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어렵다. 핵발전 전문가나 정치가들이 ‘경제성장’을 미끼로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군비확장과 원전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민이 나서서, 때로는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원전을 줄여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로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평화공동체에 실현을 위해 협력하자
종전과 해방이후 지난 70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꾸준히 일어났고, 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동아시아를 우애에 기초한 사회, 새로운 평화공동체,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보다 공고한 연대와 집요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동아시아의 성찰적인 시민들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새로운 연대의 모습은,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 제안한 대로 ‘동아시아 평화회의’ 혹은 ‘동아시아의회’와 같은 그 어떤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만남과 토론을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공고한 ‘동북아평화연대’를 구축해나가자. 이 과정에서 시민과 정치사회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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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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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 왜?
[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전쟁 법안으로 약속 저버리나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가스미가세키(霞ヶ関)에 12만 명의 성난 군중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보장관련법(자위대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법, 무력행사사태법 등 10개 법안과 평화유지활동법)이 그 이름과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평화의 탈을 쓴 전쟁법이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기사 : 가와사키 아키라,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이번 시위에 대해 일본 정부도 바싹 긴장하는 눈치다. 근래 십여 년간의 평화헌법 수호 관련 시위가 노동조합이나 연배 있는 활동가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학생들이나 젊은 엄마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법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아이를 둔 엄마들을 시위의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고, 오랫동안 시위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대학생들은 쉴즈(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라는 무정형의 조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3일에는 고등학생 5000여 명이 시부야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였다. 속내야 어찌 됐든, 자민당 출신의 보수적인 야당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마저 국회의사당 둘러싸기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니 그 열기가 가히 짐작할 만하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헌법의 경계를 잠식해왔다. 자위대를 설치할 때는 '자위대는 헌법 9조가 금지하는 군사력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실력'이라고 했고, 1960년 미국과 안보 조약을 개정하면서는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1972년에는 정부의 공식 해석으로 이를 공식 확인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왔다. 물론 그조차도 부전(不戰)을 맹세하고 군사력을 포기한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궤변이었다.
위기모면의 궤변은 오늘날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미·일 군사 동맹을 쌍무적인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자국(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지난번의 궤변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궤변이었을지라도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 정부에 누군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분노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평소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던 도쿄대 교수 출신의 헌법 교수가 있었다. 그래서 집권 자민당은 그가 집단적 자위권도 옹호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중의원 안보 관련 법제 특위에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그 역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야당 몫의 헌법학자를 포함해 3인 모두 안보 관련 법제가 위헌이라고 밝힌 것은, 반대 여론이 일시에 높아지는 전기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미명으로 자위대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왔다. 1992년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자위대 참가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다. 이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종래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1999년에는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 사태에도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는 'PKO(평화유지군)협력법'을 만들었다. 이 역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한해 미국과 동맹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주변 사태법을 더욱 확장하여 일본의 주변 사태가 아니더라도, 가령 중동의 사태에도 그것이 일본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름도 '중요영향사태법'이라고 붙였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는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에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저버리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분노와 염려를 사고 있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 이야기하는 존립위기 사태는 대부분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경계하고 있는 미 군함이 공격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일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일각이 무너지면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잠수정을 탄 북한 공작원이 도쿄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지식인 100여 명은 지난 8월 13일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번 안보 관련 법제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동아시아평화선언'의 형태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키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만 명의 성난 시위대를 향해 "뭔가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화안전법안인데 일부 야당이나 매스미디어가 전쟁법이라 하거나 징병제 부활 등을 선전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전쟁관련법안 중의원 통과 후 국민의 반발에 부딪힌 아베 총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의 발언이다.
이러한 후안무치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우여곡절을 걷고 있는 한반도를 핑계 삼아 위협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사실 아시아 민중과 국가에 대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약속이다. 돌이켜보면, 패전 후 철저하게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시아 외교 및 경제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헌법 9조의 역할이 지대하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민중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말 것인가.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지 60일이 지나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이후에는 중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에 의해 강행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2015년 9월 19일 오전 2시 18분, 일본 ‘안보 법안’ 통과

지난달 9월 19일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한 일본의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제 어디서든 집단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전쟁을 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아베의 ‘우경화’ 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
이 ‘안보 법안’의 표결이 이뤄진 그 시각, 일본 도쿄 국회 앞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본 청년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아베는 물러나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을 지켜라’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의 멤버들이다.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실즈 멤버들은 일본 국회 앞에 모인다. 넉 달 째 이어온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수만 명이 호응하고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 아베 퇴진을 외치며 일본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실즈(SEALDs)’의 멤버들
1970년대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부치는 우경화, 군국화 정책들에 평범한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고요한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청년운동단체 ‘실즈’. 평범한 학생들이던 그들이 ‘아베 퇴진’ 과 ‘민주주의 수호’,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일본 현지에서 이들을 만났다.
방송 : 10월 10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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