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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선언한 사람이 방통위 의결 참여?

월, 2015/12/28- 17:1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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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한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려 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의결 참여를 비판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허원제 상임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가올 총선에 대비하기로 했다"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다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언론시민단체들은 "허원제씨에게 방통위원이라는 공직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구현'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꾀하기 위한 발판이었느냐"고 지적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허원제 방통위원은 지난 8월부터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직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아무런 해석조차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직서가 제출 된 순간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며 "법조계 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이 법을 어떻게 해석 할 것인지 모르겠다. 14일 이후 허원제씨가 의결에 참여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 임기 조차 채우지 않고 입신양명을 위해 떠나면서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공직'과 정치활동'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법과 선거법을 조롱함녀서 다가 올 총선보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방송평가제도까지 본인이 직접 손보고 출마한다고 하니 그의 비뚤어진 권력욕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당장 공직자 자격 없는 허원제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방통위에서 내보내라"며 "선거를 앞두고 '언론 통제'에 악용될 것이 분명한 방송평가제도 개악 논의를 철회하라. 무너진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지, 정부 여당의 압승을 보장할 방송정책 만들기에만 골몰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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