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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폭탄으로 유성노동자 두 번 죽일 셈인가”

“손배 폭탄으로 유성노동자 두 번 죽일 셈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6:12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잡고’(아래 손잡고)가 12월28일 11시 대전고등법원(아래 대전고법)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규탄했다.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12월17일 유성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지회와 손잡고는 대전고법이 노동3권을 부정하고 공정성을 위반하며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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