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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생존권 고려한 상식적인 판결 내려달라”

수, 2015/12/23- 11:3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노조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잡자(이하 손잡고)가 12월22일 구미지부 KEC지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KEC 156억원 손해배상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KEC는 지난 2010년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들이 불법적 공장점거를 진행했다며 88명의 조합원에게 156억원의 손해배상(아래 손배)을 청구했다. 회사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퇴사시 손배청구에서 제외한다는 방식으로 손배를 노조파괴 도구로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월24일 1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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