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MBC PD 해고 2심도 무효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가 권성민 MBC PD의 해고와 전보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1심의 해고 무효 판결에 불복한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번호 2015나 2059083.
권성민 전 MBC 예능PD는 "이례적으로 판결이 빨리 난 걸로 안다"며 "이번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진이 부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4일 1심 판결이 난 이후 3개월만에 난 2심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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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민 MBC 해직PD | ||
권성민 전 PD는 지난해 5월 17일 인터넷 사이트에 MBC의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사죄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복귀 이후에도 비제작부서인 수원의 경인지사로 발령, 예능국 시절을 그리워 하는 만화를 그렸다가 올해 1월 21일 해고됐다.
조능희 MBC본부장은 "권성민 PD 해고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였다"며 "당시 언론이 '기레기'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MBC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권성민 PD의 충언이 정직 6개월의 징계로 이어졌다. 옳은 말을 하면 해고를 당하고 다시 그게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빨리 판단을 받아서 권 PD가 빨리 회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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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능희 MBC 본부장(좌), 권성민 MBC 해직PD(우) | ||
MBC본부는 9일 즉각 성명을 내고 "권성민 PD뿐만 아니라 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역시 해고 무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고, 이상호 기자는 대법원까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됐지만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다"며 "회사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느라 MBC의 소중한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입히는 피해가 크다.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MBC의 위법경영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문화방송의 가치와 원칙을 부정하고 위해를 가한 것은 물론, PD저널 기고 등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권성민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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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자들. 왼쪽부터 정영하 전 MBC본부장과 권성민 MBC 해직PD, 박성제 해직기자. | ||
권성민 전 MBC PD는 2심 판결 직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1심 판결때 일부러 회사 성명 보는 것을 자제 했었는데 보도가 많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다"며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많이 상처를 받으셨다. 회사 성명 보도를 자제 해 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심 판결 직후 MBC는 "기형으로 난 떡잎은 잘라내야 잡초로 자라지 않고, 피를 뽑아줘야 벼가 잘 자라듯 자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사와 동료를 조롱하고 비웃은 권성민에 대해 문화방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처는 해고였다"며 권성민 PD를 '잡초'에 비유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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