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2월 7일 오전 10시, 안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임금 불인정, 최저임금 ‘땜빵 지급’ 방조하는 안산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가 요양시설의 임금지급 형태를 전면 조사하여 제대로 지도,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12/7 안산고용노동지청 규탄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50대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인 요양보호사들은 너무나 열악한 인권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개선 권고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월 10만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조차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행정해석까지 내 놓은 바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들”이라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그러나 안산지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겨운요양원> 조합원이 낸 체불사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안산지청은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켰고,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해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 지부장은 “정겨운요양원 안에서의 근로조건이 많이 좋지 않고, 처우개선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이 상당 부분 발생해 5월 6일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그러나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사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끌기만 했다. 5월에 진정을 넣었지만 12월에야 검찰에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안산지청에서 전달받았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요양원을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 지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과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겨운요양원>의 체불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안산고용노동지청의 사용자 편들기는 노골적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안산고용노동지청의 진정 사건 처리는 고용노동부 본부의 책임 또한 크다. 그리고 안산 지역내 다수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땜빵’ 지급하고 있음을 밝혔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이제라도 요양보호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겨운요양원> 사례를 계기로 요양시설의 임금지급 행태를 전면 조사하여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김경미 안산시지부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한편,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안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안산고용노동지청의 일방적 사용자 편들기 규탄, 노동개악 저지 등의 요구를 걸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민주노총 안산지부 천막농성장 지지 방문을 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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