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2월 1일 저녁,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악 입법 저지가 당론”이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저지 입장을 견지”하고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몇 시간 뒤인 오전 1시 30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쟁점법안에 대해 기습적으로 합의했다. 노동개악법안 관련 양당은 연내 임시국회를 열고 노동악법개악을 처리하기로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월 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당의 노동악법 개악 야합에 대해 규탄했다. 여야는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진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각각 본회의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최소 5일 전에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해 체계·자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당이 합의한 쟁점법안들은 국회법 59조를 위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 또한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집회 발언을 통해 “노동법과 함께 의료민영화법을 밀실에서 야합하는 여야 양당에 대해 분노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농성을 할 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찾아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바로 오늘 야합에 들어갔다.”고 개탄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우리는 메르스의 숙주로 지목된 취약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5일 민중총궐기, 12월 8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 의료민영화와 노동개악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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