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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09:20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11월26일 한국지엠 노동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한국지엠은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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