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명]대법원의 업적연봉수당 통상임금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한국지엠 노동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의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정기상여금 700%를 업적연봉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