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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경찰의 위법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품 공개에 대응하는 법적조치에 나섰다.노조와 민주노총은 1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범위에서 벗어나는 서류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준항고는 검사나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등의 조치에 대해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경찰은 21일 노조와 민주노총 등 여덟 개 조직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손도끼와 해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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