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워 25일 오전 10시 신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사건의 부실‧축소된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규탄발언을 통해 지난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국제성모병원의 혐의는 세가지중 ‘환자 알선·유인행위’는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이 2000Day, 3000Day 행사를 추진하며 행사 일에 방문한 직원과 가족들에게 식사쿠폰 350매를 발급하며 환자 유치를 추진한 사건이다.
두 번째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되는 3467건을 다 조사하기 어려워 샘플로 50건을 추출 조사했고, 그 결과 41건이 허위진료기록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3417건을 더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았다. 수사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국제성모병원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말 할 수는 없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인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행위는 “경찰에서 보험금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일부 확인 되었으나 검찰은 송치 받은 뒤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이를 더욱 면밀하게 봐야할 검찰이 오히려 경찰 수사 내용을 축소수사 해 왔다.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무혐의 처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단 한건이라도 부당한 것이 있다면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은 각종 고발로 시민대책위의 등에 칼을 꽂는 게 아니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가톨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샘플조사가 아닌 3467건에 대한 전수 조사, 수사 내용에서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 되었는지를 밝힐 것, 국제성모병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언론 시사메디IN을 통한 왜곡 보도행위를 중단할 것, 인천성모병원은 부당한 고발을 철회하고 노동인권탄압을 중단할 것.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체 조사와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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