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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교육, 언론, 금융 산업 모두에 파견 허용하는 노동개악 규탄!” 11/23 국회 기자회견

월, 2015/11/23- 20:3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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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과 함께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파견법 개정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모든 전문직종의 비정규직화를 노리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추진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할 것을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온 파견법 개정안이 입법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땀의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저지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미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파견법 통과는 병원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운영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그동안 병원에서 파견업무는 환자 대면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비정규직이 확대되면 의료산업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서 간접고용 된 환자이송직원에게 메르스가 감염되면서 국가방역이 뚫렸었다. 병원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파견업무의 확대가 아닌 파견업무 축소가 추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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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악안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1천 개 육박하는 업종” 모두에 파견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병원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숙련도와 전문성,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전문직종까지 비정규직화가 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들 업종에는 보건의료분야 업무는 물론이고, 항공사·헬리콥터 조종사, 소방업무와 환경 업무, 건축 기술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파견법 시행령에 의료인 등은 절대금지업종으로 묶어놓았다고 하나, 시행령은 언제든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바뀔 수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한국 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5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 파견 허용에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국민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에 나서고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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