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청년실업을 빌미로 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노동현장의 조직을 파괴하여 더 낮은 임근과 쉬운해고로 이어져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시도하는 구조적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의 강행은 헌법, 노동법, 근로기준법등 현행법률상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항목과 명백하게 충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어떻게 회피하고 강행하고 있을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5대 악법(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의 입법부 통과를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동시장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개별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은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공공기관등의 사업장에서 강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이같은 공공기관의 노동파괴는 국민의 삶과 복지, 정부의 투명한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 노사합의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함(2023년까지)
▢ 문제점 : 주당 노동시간 최대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2023년까지 유지함. 장시간 노동관행을 고착하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악화시킴.
■ 고용보험법 개정안 -> 더 낮은 고용보장
▢ 고용보험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확대
▢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 문제점 : 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지급기여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단기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구조의 현실에서 저임금 청년노동자를 배제하고, 실업급여의 문턱을 높여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불리함.
■ 산재보험법 개정안 -> 더 위험한 일터
▢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2017년 도보 대중교통, 2020년 자동차로 단계적 시행)
■ 기간제법 개정안 -> 비정규직 2년 더
▢ 기간제와 파견직 노동자 중 35세 이상에 대해 비정규직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문제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함. 정규직 전환 유인책이나 차별금지 대책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임.
■ 파견법 개정안 -> 전문직의 비정규직화
▢ 32개 업종에만 허용된 파견노동 범위를 대폭 확대함. 간호사, 의료기사 등 생명을 다루는 분야까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법안
▢ 파견대상 범위를 55세 이상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확대
▢ 문제점 : 파견노동 대폭 확대(파견 대상자 741만명), 불법파견 합법화
민주노총은 11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불법노동개악신호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폭로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번 증언대회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어떠한 형태로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그 실체와 다양성을 가늠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국회 환노위에 5대노동악법이 상정되었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정부는 취업규칙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 버티는 사업장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업장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의 증언대회가 폭로와 증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는 결의를 끌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취업규칙변경이란?
취 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말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변경 특히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게 된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그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이상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시에는 개별적 동의가 아닌 집단적 방식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권영국 본부장은 “지금 이 나라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고 아무리 국민들이 외쳐도 팩스로 반대의견 받고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법으로 안되는 것은 행정지침으로 강행돌파한다. 이런식으로 3권 분립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번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가 나오면서 정부가 스스로 만든 그 행정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무시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 이것이 바로 무법천지의 오늘이다.”고 말했다.
증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신미향 지부장은 전남대 병원의 임금피크제 강행도입의 과정을 설명했다. 전남대병원지부는 과반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집단적 동의, 혹은 서울대 병원이나 경북대병원과 같은 직원들의 개별동의가 모두 무시된 채 이사회, 그것도 서면이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를 통과시켰다.
전남대의 이 같은 사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는커녕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법적 변경사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측은 임금피크제 강행을 위해 노조와의 교섭마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며 결렬시켰다. 이는 근기법은 물론 전남대병원의 단체협약에도 위반되는(전남대병원 단체협약 36조, 41조) 사항이다.
신미향 지부장은 “이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기재부와 교육부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이루어졌다. 고 밝혔다. 신 지부장은 10월 말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기간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라는 기재부와 교육부의 압박이 결국 불법을 강요한 셈” 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정부부처의 성과주의와 맞물려 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강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신미향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에서도 직원들의 개별적 모바일투표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이 강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등 사용자의 강압등의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으며, 투표결과 부결되었음에도 사측은 이를 인정치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권영국 본부장이 언급한 무법천지의 생생한 사례들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이밖에도 저성과자 개별해고 조항을 강행한 경북교육청의 사례, 임금피크제 도입이 강행되자 노동자가 단결하여 과반수노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인택시공제조합등 다양한 현장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증언대회에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국지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평생근로시간이 늘어나지만 평생임금총액을 고정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복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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