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학연금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11월 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사학연금법 일방 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지난 11월 8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조항에 연금의 주체와 내용이 다른 사학연금을 기계적으로 맞춰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학연금법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경우 여야 합의에 관계없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30만 사학연금 가입자의 의사와 처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행처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법의 추가 개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오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과 다른 것이다.
교수노조 노중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사학연금법 개정은 그 배경에 많은 설명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당사자와 함께 사회적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추진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전선을 치고 뒤에서는 사학과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마음껏 하고 싶었던 것들을 밀어붙이며 민생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사학연금법개정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병원 노동자들은 그렇게 질병과 위험에 노출된 채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 근속년수는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의료현장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산재와 고용보험 적용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OECD 평균 1/3의 인력으로 격무와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병원노동자들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한미정 사무처장은 “이런 상황에서 10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병원노동자들에게 20년을 일해야 받게 되는 사학연금은 그림의 떡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지금처럼 당사자들을 외면한 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사무처장은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일하는 기쁨과 희망이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저지하고 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사학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사학연금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체납 국가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해소계획 제시 ▲ 책임준비금의 안정적 적립위한 정부계획 제시 ▲ 연금법에 기금고갈시의 정부책임 명문화 ▲ 등록금으로 전가되고 있는 법인 부담금에 대한 사학재단의 책임강화 위한 제도 마련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배제에 대한 불이익 해소 방안 마련 ▲ 소득공백기간 및 연금후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사학연금 가입보장을 통해 가입자와 재정을 안정화 ▲ 단기재직자의 퇴직 후 불이익 해소 ▲ 사학연금 가입자의 보험연금공단 이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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