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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날치기 중단 촉구 로비농성 3일차! 서면이사회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강행시 법적투쟁, 대정부투쟁 전면화!

목, 2015/11/05- 15:1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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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112일 전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각 사업장에 지침을 내려 보내 국립대병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강행해 노동조합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폭력행정을 막가파로 밀어붙여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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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13일 긴급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장하나 국회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날치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전남대병원지부, 충남대병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등은 113일 즉각 로비농성에 돌입해 3일차 농성을 벌이고 있고, 부산대병원지부는 연이어 중식 로비집회를 진행했다.

전남대병원지부는 11월 5일 오전 11,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 임금피크제 날치기 강행 규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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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전남대병원지부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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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부산대병원지부 중식 로비집회@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4개 의료원지부는 113일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 중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11월 5일에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동지들과 함께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성예산 지역구) 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고 노동악법 폐기! 새누리당 규탄!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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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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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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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특히, 지부 로비농성장에는 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임금피크제 저지 등 노동개악 막아내자는 승리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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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동지들과 함께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성예산 지역구) 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고 노동악법 폐기! 새누리당 규탄! 입장을 전달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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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앞 1인시위@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13일 국립대병원지부 동시 로비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1117일부터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 노동개악 저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국립대병원 인력확충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 12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투쟁 등 완강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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