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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날치기 중단하라! 1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화, 2015/11/03- 12:3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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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장하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늘 오전 9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날치기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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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회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6(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대병원에 대해 교육부가 서면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각 사업장에서 서면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하려 한다는 것이 현장을 통해 확인되었다. 6개의 병원 모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교육부의 지침으로 일방적으로 그것도 서면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 하는 것은 불법적, 초헌법적 헹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OECD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우리나라 병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방법이며, 직원안전, 환자안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다. 아울러 병원 사업장에서의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 도입은 과잉진료,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성과 위주의 경영평가가 아닌 공공성 위주의 경영평가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행 저지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부별 로비농성 및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공공의료 강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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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편법, 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장하고 추진하는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 지금 국립대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서는 정부 지침 아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교섭 절차 등을 무시하고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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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년까지 일하는 비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내세우며 진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같은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훼손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행 저지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서면이사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확인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임금피크제 적용시 임금체불로 고소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하고  "1117일부터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 노동개악 저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국립대병원의 인력확충을 내걸고 정부청사앞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12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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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회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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