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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국제방송원법 미룰 수 없다"

"아리랑 국제방송원법 미룰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7:35
    

아리랑국제방송 명확한 법적 지위 필요,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리랑 국제방송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아리랑국제방송이 근거법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해외 각국에서는 자국의 국제방송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정부가 책임져 글로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랑은 민법상 재단으로 문체부로부터 관리감독은 받지만 예산지원은 받을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지배구조"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방송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은 매번 좌절됐다"며 "이대로라면 아리랑 국제방송의 존립마저도 어렵다. 국제방송의 역할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적 손실이자 공익의 침해"라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아리랑 국제방송은 떳떳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지만 호적이 없는 셈"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릴 목적으로 태어난 아리랑국제방송이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서 아리랑국제방송 지부장도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태어난 공익방송이다. 영리적 방송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아리랑 국제방송의 존립은 위태롭다. 정치싸움과 해묵은 감정때문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다. 당당하게 어깨펴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지호 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특정한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이 법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와 사회를 잘 설명하고,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해외에 우리나라 소식을 전달할 정당한 자격을 국회가 보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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