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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본은 고발장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2009년 2월~2011년 2월) 중에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건에 다뤘고, 고 이사장이 임기를 마친 2013년 교육부를 상대로 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수임 제한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분위원이 변호사법이 정한 ‘조정위원’에 해당하며 △고영주 이사장이 사분위원 재직 중에 김포대 이사 선임에 관여했고 △이후 2013년 4월 전00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직접 수행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1조에는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해 놓고 있다. 이를 어기고 사건을 수임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들 단체는 “사학 비리 근절을 가로막고, 변호사로서 직업 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한 장본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장까지 맡아 국민을 무고하게 공산주의로 몰고, 잠재적 사상법으로 취급하며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며 “고영주 이사장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자질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과 법원의 엄벌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겨레21’은 <검찰, 질긴 악연 민변을 조준하다>(2015.7.7.)라는 기사에서 교육부와 분쟁 중인 학교를 대리해 사분위 전 현직 위원들이 소송을 맡은 문제를 전하면서 “한 때 심판이었던 사분위원이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뛴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겨레 21’은 김포대 전 이사장인 전 아무개씨가 2013년 4월 김포대 이사로 7명을 선임한 사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사분위 위원이었던 고영주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케이씨엘가 맡았고, 상고심에서 고 변호사가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이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은 “문제가 된 비리 재단을 변론한 것도 문제지만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대리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6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2009년 사분위 회의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발장에서 제기한 사분위 회의록 등을 보면 당시 고영주 위원이 회의에 참여했고,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분위원 중 고씨성을 가진 사람은 고영주 위원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설명이다.
다음은 고발장에서 제시한 <사분의 회의록> 중 'G 위원' 또는 '고 위원'이 나와 있는 대목 중 일부다.
“개방 이사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G 위원님과 H 의원님 말씀하셨고, 그 때 M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1소위에서 정상화시킨 학교 중 실패 사례입니다”(42차 사분위 회의록 42쪽_2009년 8월13일)
“ … 판단의 문제가 남은 것 같고, 그 이전에 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상지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개방이사 개념에 관계없이…”(43차 사분위 회의록 15쪽_2009년 9월10일)
“위원들은 “부자간의 싸움인데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육지책으로 반반씩주면서 교과부에서 보내는 중립적인 이사가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균등하게 보냈는데 그게 아들과 아버지쪽으로 반반씩 나눠졌”다며(G위원), 이러한 분쟁이 2008년 7월 당시 정상화 방안의 연장임을 인식하면서 ”(65차 사분위 회의록 17쪽_2011.7.14.)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얼토당토않은 역사 전쟁, 이념 전쟁에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앞장서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념 전쟁에 앞장 설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만들기 위한 청와대의 인사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고영주 이사 등 문제 이사들을 즉각적으로 해임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본은 고발장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2009년 2월~2011년 2월) 중에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건에 다뤘고, 고 이사장이 임기를 마친 2013년 교육부를 상대로 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수임 제한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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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사분위원이 변호사법이 정한 ‘조정위원’에 해당하며 △고영주 이사장이 사분위원 재직 중에 김포대 이사 선임에 관여했고 △이후 2013년 4월 전00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직접 수행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1조에는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해 놓고 있다. 이를 어기고 사건을 수임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들 단체는 “사학 비리 근절을 가로막고, 변호사로서 직업 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한 장본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장까지 맡아 국민을 무고하게 공산주의로 몰고, 잠재적 사상법으로 취급하며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며 “고영주 이사장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자질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과 법원의 엄벌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겨레21’은 <검찰, 질긴 악연 민변을 조준하다>(2015.7.7.)라는 기사에서 교육부와 분쟁 중인 학교를 대리해 사분위 전 현직 위원들이 소송을 맡은 문제를 전하면서 “한 때 심판이었던 사분위원이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뛴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겨레 21’은 김포대 전 이사장인 전 아무개씨가 2013년 4월 김포대 이사로 7명을 선임한 사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사분위 위원이었던 고영주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케이씨엘가 맡았고, 상고심에서 고 변호사가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이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은 “문제가 된 비리 재단을 변론한 것도 문제지만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대리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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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6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2009년 사분위 회의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발장에서 제기한 사분위 회의록 등을 보면 당시 고영주 위원이 회의에 참여했고,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분위원 중 고씨성을 가진 사람은 고영주 위원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설명이다.
다음은 고발장에서 제시한 <사분의 회의록> 중 'G 위원' 또는 '고 위원'이 나와 있는 대목 중 일부다.
“개방 이사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G 위원님과 H 의원님 말씀하셨고, 그 때 M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1소위에서 정상화시킨 학교 중 실패 사례입니다”(42차 사분위 회의록 42쪽_2009년 8월13일)
“ … 판단의 문제가 남은 것 같고, 그 이전에 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상지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개방이사 개념에 관계없이…”(43차 사분위 회의록 15쪽_2009년 9월10일)
“위원들은 “부자간의 싸움인데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육지책으로 반반씩주면서 교과부에서 보내는 중립적인 이사가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균등하게 보냈는데 그게 아들과 아버지쪽으로 반반씩 나눠졌”다며(G위원), 이러한 분쟁이 2008년 7월 당시 정상화 방안의 연장임을 인식하면서 ”(65차 사분위 회의록 17쪽_2011.7.14.)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얼토당토않은 역사 전쟁, 이념 전쟁에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앞장서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념 전쟁에 앞장 설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만들기 위한 청와대의 인사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고영주 이사 등 문제 이사들을 즉각적으로 해임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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