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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방위적 사상 경찰’ 되려나”

목, 2015/09/24- 19:2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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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심의 규정 강행’ 규탄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신고, 단 공인은 법원 판결 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 시도에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4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통신심의기획팀에서 올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개정안은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을 대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할 수 있다. 단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 법원에서 명예훼손 판결 이후 제 3자 신고를 허용한다는 내부 단서 조항을 달았다. 심의 규정 개정안은 20일간 여론 수렴 후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방심위 정기회의에 앞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목동 방심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이번 심의 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한 것”이라며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 남용될 위험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 성명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 NCCK 언론위원회가 함께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 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여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제 3자 신고와 직권 심의 등은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냐”며 “단서를 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으며, 깨끗하게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규탄했고, 이완기 민언련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권력의 도발로 강행 처리한다면 방심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방심위 위원을 지낸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제3자 심의와 직권 심의가 열릴 경우 이후 방심위 직원들과 정치인들이 만나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박경신 소장은 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사안과 ‘법원 판결’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구 역시 그 파장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심위가 전방위적 사상 경찰이 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가령 인터넷 게시판에 정부 부처의 한 장관을 보좌하는 인사에 대한 글이 있을 경우 이를 ‘공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법원 판결문을 가져와서 인터넷 게시판의 관련 내용을 다 지워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문제가 남는다.

한편, 이날 언론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심의규정 개정 반대의 뜻을 모은 서명을 방심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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