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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세월호 보도 비판 권성민 PD 해고 사유 인정 안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김한성 부장판사)가 권성민 MBC PD의 전보와 정직, 해고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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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MBC PD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MBC의 세월호 보도를 반성했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10일 정직 6개월을 받았다. 12월 11일 복귀했지만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됐고, 재직기간동안 개인 페이스북에 예능국 시절의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21일 해고됐다. (☞관련기사 : 권성민 MBC PD, SNS에 만화 올렸다고 '해고')
재판부는 정직 6개월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정직 6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또 권성민 PD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14 가합 35426이다.
재판부는 해고와 발령 역시 '무효'임을 확인했다. 김한성 부장판사는 "경인지사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건번호 2015 가합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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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세월호 참사라는 엄중한 시기에 MBC가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을 때 순수하게 방송인으로서의 역할을 거리낌없이 한 죄로 이런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며 "선배들에 대한 경고, 충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김재철의 수하들, 권력을 남용한 자들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다. 재판에 이겨도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마음고생을 하며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쓴웃음이 난다. MBC는 또 2심, 3심까지 갈 텐데 언제까지 법원의 정치적인 판단만 기다릴 것인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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