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논평] 9.13노사정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한국청년연대 입장
9.13 노사정 합의안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년팔이’ 중단하라!
9월13일 노사정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 노동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미끼로 진행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에 명백히 반대하며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청년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있다. 10년을 일해도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선 연애든, 결혼이든, 심지어 삶까지도 계속해서 포기해야만하기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업종에서, 더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를 제도화해서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해고도 쉽게 하여 결국 정규직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정규직은 불안해지는 이 내용이 어떻게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 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처우를 끌어내려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이루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사측이 진행할 수 있게 열어둔 것이다. 그야말로 청년들의 헬조선이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향해 열리고 있다. 청년들이 탈출구는 더더욱 좁아 질 것이다.
청년들이 그토록 되고자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를 빼앗아 청년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에서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얻을 수 있는 ‘좋은 청년 일자리’는 없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이라고 포장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청년팔이’로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청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9월 15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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