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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 지회 무분규격려금 차별 지급 부당노동행위 판결

콘티넨탈, 지회 무분규격려금 차별 지급 부당노동행위 판결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4:01
     콘티넨탈이 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지회장 박윤종, 아래) 조합원들에게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9월7일 이 같이 판결하고 회사에 ‘콘티넨탈지회 조합원에게 각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콘티넨탈에 지회와 2012년 신설한 기업노조 등 두 노조가 있다. 지회와 기업노조는 201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와 개별교섭을 진행했다. 콘티넨탈은 2012년 9월11월 기업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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