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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지회, 10억원 손배가압류 떨어내다

화, 2015/09/01- 09:4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대법원이 상신브레이크가 해고자 다섯 명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8월27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상신브레이크의 손해배상 청구을 기각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구고등법원은 지난 4월8일 상신브레이크가 해고자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회사는 사무직과 일용직을 대체 투입해 생산량과 판매량 감소가 없었다”며 “대체투입 비용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보다 적어 실제 영업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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