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 NYT, “김정은, 한국과 협상력 과시해”

지역

미 NYT, “김정은, 한국과 협상력 과시해”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08:37
미 NYT, “김정은, 한국과 협상력 과시해” – NYT, 남북합의 상호 이해관계 산물로 해석 – 박근혜 원칙론에 찬사 쏟아내는 한국 언론 각성해야 군사적 대치로 치달을 것 같았던 한반도 긴장상황이 8.24 합의로 한풀 꺾였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은 박근혜의 원칙이 통했다며 연일 찬사를 쏟아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시각은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합의 다음날인 25일(화) 서울발 기사를 통해 “양측이 상대편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금, 2020/02/14- 19:27
1
0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3/04- 19:54
5
0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검찰 고발

 

1. 경실련은 오늘(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3.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4.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5.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첨부파일 :  검찰고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20/01/29- 19:29
10
0

❝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6일(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는 현 헌법 128조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여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는 국민발안개헌제도 도입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이상수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
2. 개헌안 소개 이기우 국민발안개헌연대 집행위원장
3. 참석자 발언 김창수 헌정회 헌법개정특위 부위원장
장원석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고문현 전 헌법학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5. 질의응답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2020년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 몸이 되어 이룩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입니다.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동의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에 적극동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회의원에게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신에 따라 남아 있는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왕적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안에 전면개헌이 국민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재 법제처에 넘겨진 헌법개정안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헌심판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작업도 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8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보도자료_ 국민발안 개헌안 발의 보고 및 국회의결 촉구 기자회견_2020 03 08

문의 : 국민발안개헌연대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일, 2020/03/08- 20:51
6
0

구체적인 개혁조치 없는 신년사, 실망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월 7일(화)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새해에도 각 부문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정책 마련과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공정경제와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이뤄냈다며, 새해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로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경제 분야의 경제정책들을 표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발의, 갑을관계 일부 개선 등에 머무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 황제경영 방지 등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의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난해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성과로 포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혁신을 위한 혁신 정책은 경제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들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이터 3법 추진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 데이터 3법 등 혁신을 명분으로 한 재벌 숙원 사업 해결 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투기세력은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다주택자 특혜중단 등 근본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집값폭등의 책임자로 경질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까지 유임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투기근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한 경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107_논평_문재인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_최종

화, 2020/01/07- 20:31
3
0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토, 2019/12/28- 03:13
1
0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토, 2016/11/12- 23:19
208
0

다산인권센터에서는 4월 7일부터 부터 5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이라는 주제로 인권공부방 봄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한반도의 분단체계와 북한문제에 대한 강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분단체계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맥락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세 개의 주제(평화 체제,북한문화,북한인권)별로 두 강의씩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강이 진행되었고 '북한 인권'에 대한 2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강의 스케치 겸 간단한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한상진 강사님은 참석자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흠~ 뭐랄까... 허를 찔린 느낌 같은게 들었습니다. 

'아, 맞다. 통일... 통일 해야지... 근데 왜 통일을 해야하지?' 제 스스로도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습니다.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선뜻 대답을 내놓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강사님은 통일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상과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인 '평화협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점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지만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아직 정전상태라는 것을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구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양훈도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가장 논쟁이 적을 문화 부문 같은 것에서부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여년 전만 해도 금강산 관광도 가고 여러 부분에서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통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로는 통일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분단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해결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서 논리적 주장이나 대화 일체를 단절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현상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주변에서 통일에 대해 좀 더 자주,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짐 선생님의 말처럼 통일을 향해 갈 길은 멀지만 그런 상상과 고민들이 밑으로부터 모일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테니까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5/05/06- 17:49
282
0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세계적 생태계 보고 DMZ , 남북대립 중단해야

  DMZ(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확성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은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게릴라식 대북 방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확성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의 확성기 대립은 DMZ에 깃든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람에게 확성기 소리는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지만, 정작 DMZ의 야생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도 엄청난 dB(데시벨)의 소음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확성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10m 앞에서는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보다 큰 140 dB 정도의 소리 강도인데, 이정도 소리에 사람이 노출되면 귀에서 통증을 느낄 정도다. 1Km 거리에서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인 80 dB, 10Km에서는 70dB 정도인데,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장애, 난청 현상, 집중력 저하 등이 올 수 있다. 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물들이 대체로 사람보다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게 소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남북의 확성기 가운데 끼어 있는 DMZ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버렸다. 소음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7" align="aligncenter" width="550"]▲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caption]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말 등이 폐사하고,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DMZ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寶庫)’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 무렵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DMZ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16 여 종의 동식물이 확인됐고, 그 중에 67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전체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희귀동식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DMZ 생태복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위협받는 DMZ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립을 멈추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에코큐레이터의 에코하라 바로가기  
목, 2016/02/11- 15:49
746
0

[한국청년연대 교양글] 5.18광주민중항쟁 35돌을 맞으며..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진실을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1. 진실을 인양하라

- 1980년 민주화를 바라는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

19791026,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박정희 군사독재는 종말을 고했고,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국민들은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신군부세력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1979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재야인사와 야당의원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민주시민들은 계엄해제와 민주주의 이행을 외쳤다. 이른바 80년 민주화의 봄이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두시위가 확산되었으며, 1980515일 서울역 집회에는 그 정점을 이뤘다.

하지만 신군부는 517일 자정을 기해 계엄령 전국확대를 시행했다.

 

- 19805월 광주, 국가권력에 의한 잔혹한 학살극

5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정문 앞, 계엄군은 등교를 하는 학생을 막아세웠고, 학생들이 항의하자 진압봉을 앞세워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려던 시민들까지 폭행을 당했으며,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엄군의 폭력을 알리기 위해 전남도청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언론에서는 광주에 불순분자, 빨갱이 폭도가 있다는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광주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오죽하면 광주에서 가장 처음 불탄 곳이 바로 광주MBC 였을 정도였다.

 

계엄군의 탄압에도 광주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계엄군은 광주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에 이르고 도심 곳곳에는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계엄군은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을 가했으며,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스스로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구성하고 계엄군에 맞서게 되었다.

 

하지만 527일 새벽, 계엄군은 시민군이 있던 전남도청을 향한 진압작전을 펼쳤으며, 결국 도청에 있던 시민들은 차디찬 주검이 되었다. 이 날 전남도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죽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인정한 피해자(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포함)5060. 국가에 의한 잔혹한 학살을 보여주는 수치다.

 

- 2014416일 세월호 침몰, 우리는 1980년 광주를 다시 보고 있다

20144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보았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이후, 단 한명의 생존자도 없었다.

정부의 늦장대응, 무능, 무책임이 불러온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언론은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하여 정부를 감싸는 보도행태를 보였으며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오죽하면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겠는가.

 

무능한 청와대와 관료들은 순수한 유가족과 불순한 유가족을 나누고, 종북세력이 선동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다.

 

그리고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부시행령 발표로 유가족들과 국민들 600만명이 동참하여 만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공권력은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위헌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쏘고 폭력연행을 하고 있다.

 

진실은 팽목항 바다에 침몰해있다.


- 세월호는 제25.18이다

1980년 공수부대는 총칼을 들고 국민을 학살했고

2014년 무능 무책임 부정부패한 청와대와 관료들에 의해 세월호의 아이들과 탑승자들은 수장되었다.

 

1980년 언론에서는 광주에 빨갱이 폭도가 있다며 왜곡보도를 했으며

2014년 언론에서는 정부를 감싸는 왜곡 보도를 일삼았으며, 세월호에도 불순한 세력이 있다며 종북색깔론을 등장시켰다.

 

1980년에도, 지금도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

5·18민중항쟁은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군부독재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87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 광주의 진실은 기나긴 투쟁을 거쳐 19955.18특별법 제정과 당시 신군부 세력을 이끌었던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청와대는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하고 있고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실로 다가가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 통일을 노래하라


- 분단, 그리고 종북색깔론

80년 광주의 시민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 폭도로 매도되었다.

분단 이후, 집권세력들의 논리는 한결같았다.

제주 4.3항쟁에서도 제주도민들은 빨갱이, 폭도로 매도되어 학살되었고, 진보당 조봉암 당수는 간첩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에도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종북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정당해산까지 되는 충격적 사건까지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종북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며 압수수색과 연행, 체포를 하기도 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은 없다.

 

- 신군부의 배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세력, 미국

1980516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도 나왔던 것처럼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나서서 사태를 종료시켜줄 것을 기대했지만, 522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정책조정위원회는 조기경보기 2, 코럴시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광주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고 일반국민에게

광주민중항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켜 신군부를 두둔했고 무력진압을 합법화시켰다.

 

5.18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등을 비롯하여 미국에 5.18광주학살의 책임을 묻는 행동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광주학살의 책임을 져야하는 미국, 여전히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은 매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징후가 보이면 탈북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뒤에서 지원하며 긴장을 조장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외세에 의한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통일은 없다.

 

- 5월에서 통일로, 통일을 노래하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광복 70·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6·15 공동선언 15·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8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15일까지를 제2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했다" 고 밝혔으며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15와 광복 70돌이 되는 8·15에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2008년 이후 7년 만에 남북공동행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제 분단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시간이 왔다.

 

- 5.18광주민중항쟁 35주년,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분단체제로 인한 종북마녀사냥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려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도 명확하다.

세월호는 제25.18이다. 진실을 인양하라

오월에서 통일로, 통일을 노래하라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앞장에 섰던 청년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청년들이다.

 

선배청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실과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청년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화, 2015/05/12- 18:40
323
0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협력 통일준비와국민공감대 확산 위해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경실련통일협...
금, 2015/07/24- 09:39
370
0
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간단체 75%...
월, 2015/08/17- 11:43
530
0
(사)경실련통일협회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도서출간-도전받는 기성 통일론과 그 ...
수, 2015/08/26- 11:06
202
0
논평] 우리 정부, 8.24 남북합의 이행 의지 있나? – 홍용표 통일부 장관·청와대 기류 심상찮다 Wycliff Luke 기자 북한은 8.24남북합의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나서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JTBC뉴스룸 화면 갈무리] 훈풍이 일던 한반도에 다시 찬바람이 부는가?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남북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남북이 무박 ...
토, 2015/08/29- 08:19
287
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5/08/26- 11:00
2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