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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부당 차별 원청이 함께 책임져라”

“파견노동자 부당 차별 원청이 함께 책임져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12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7월 20일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 모베이스가 파견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원청인 모베이스 사업주가 파견업체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판정을 내렸다.노동위원회는 그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파견업체에 있다는 이유로 원청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원회가 최초로 해석을 변경해 하청업체와 원청사업주에게 차별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다.모베이스는 파견법상 파견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회사다. 모베이스는 일부 관리직만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를 파견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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