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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 차별, 노조 약화 위한 부당노동행위다”

수, 2015/07/22- 20:3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소수노조인 노조 인천지부 핸즈코퍼레이션지회에 대한 회사의 차별이 부당노동행위이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노조 법률원은 중노위가 지난 6월17일 이같이 판정하고 7월20일 판정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회사의 ▲핸즈코퍼레이션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 노조게시판 미제공 ▲근로시간 면제한도 미부여와 기업노조의 ▲격려금과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한 단체협약(아래 단협) 29조 3항의 단서조항이 지회를 불이익 취급하고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기업노조 단협 조항은 공정대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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