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수노조 차별, 노조 약화 위한 부당노동행위다”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소수노조인 노조 인천지부 핸즈코퍼레이션지회에 대한 회사의 차별이 부당노동행위이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노조 법률원은 중노위가 지난 6월17일 이같이 판정하고 7월20일 판정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회사의 ▲핸즈코퍼레이션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 노조게시판 미제공 ▲근로시간 면제한도 미부여와 기업노조의 ▲격려금과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한 단체협약(아래 단협) 29조 3항의 단서조항이 지회를 불이익 취급하고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기업노조 단협 조항은 공정대표의무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