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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회 간부 해고, 삼성그룹 노조 대응 정책과 관련 있다”

“삼성지회 간부 해고, 삼성그룹 노조 대응 정책과 관련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15:30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하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6월11일 조장희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에버랜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단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서울고등법원은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하며 2013년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S그룹 전략문건’과 삼성물산·삼성테크윈의 노조간부를 미행·사찰 언론보도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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