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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센터 일방 취업규칙 변경 저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센터 일방 취업규칙 변경 저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17:18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직무대행 라두식)가 회사 일방 취업규칙 변경으로 조합원 해고를 손쉽게 하려던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의 시도를 저지했다.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8일 천안센터와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한다 ▲월 1회 천안/아산센터 대표가 참여해 노사간담회를 실시한다 ▲해고된 이 모 조합원을 9월1일부로 정규직 취업시킨다 ▲노사 양측 민형사상 소송제기 및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등에 합의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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