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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파괴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 유죄 판결

화, 2015/07/07- 11:0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법원이 보쉬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7월7일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에 불리한 교섭안 제시 ▲기업노조 단체협약 체결 전 조합비 공제 등의 혐의로 이만행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 관리자 두 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쉬전장이 경영소식지를 발간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는 무죄 처분했다.이화운 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장은 “처벌이 벌금으로 끝나 아쉽지만, 이번 판결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했다. 앞으로 열릴 부당해고 재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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