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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인정기준 무시, 거짓 재해조사, 공정심의 방해

산재법 인정기준 무시, 거짓 재해조사, 공정심의 방해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3:21

     근로복지공단(아래 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가 산재보상보험법(아래 산재법)을 무시한 무분별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공단과 질판위는 산재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무시한 불승인 건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건에 대해 다시 불승인 처분을 하는 정신분열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노조는 7월7일 오전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과 질판위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 판정을 규탄했다. 노조는 산재법 개혁,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최근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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