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사학연금 개편 논의 반대한다!

목, 2015/07/09- 18:1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사학연금가입자-정부 간 협의 기구 구성을 통한 당사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로 하고, 공무원연금에 연동해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사립대연맹, 의료산업노련, 사교련 등 7개 사학연금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학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9()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사학연금 개편 논의를 규탄하고 사학연금가입자-정부간 협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1.jpg

7/9(목)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의료산업노련, 사립대연맹 대표자들은 지난 1월만 해도 연내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던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사학연금 개편논의를 공식화했다정부는 법 개정을 통한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할 뿐 정작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할 정부 부담분 중 3310억원을 체납하는 등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사학연금 논의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3 (2).jpg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후퇴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를 통한 처우 개선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사학연금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연금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학연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무원연금법을 단순히 준용하거나 연동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공무원과 처지가 다른 사학연금 가입자들만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기여율 문제 등 사학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학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공론의 장을 만들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jpg

7/9(목)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