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꿈을 버리지 않는 정부. 미국과 협상보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부터 제대로 하라!

수, 2014/07/30- 11:1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꿈을 버리지 않는 정부

미국과 협상보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부터 제대로 하라!

국내에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답보상태, 미국을 향해선 재처리 요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소규모 협상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어제(29)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위한 소규모 협의가 진행되었다.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와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 협상전문대사가 참석한 이날 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국이 쟁점으로 삼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수없이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이것이 국내 핵연료 공급안정화 및 핵발전소 해외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지만, 그간 23기의 핵발전소와 UAE 핵발전소 수출에 문제가 없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국내용 논리에 불과하다. 그보다 우리 정부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이다.

 

현행법상 사용후핵연료는 분명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핵산업계와 정부에서는 이를 자원이라며 재활용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핵무기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언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는가? 극소수 핵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핵무기 개발에 관심이 높다는 의혹의 눈길을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프로그램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성격 규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로서의 규정이 명확하다면, 이는 관리와 처분의 대상일 뿐 자원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을 비롯한 재처리 연구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부 중심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단지 핵발전소를 담당하는 산업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미래부, 미국과의 협상을 조율하는 외교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얽혀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성격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함께 조율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는 그간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단지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공간이 포화된 문제는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가득찬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문제 만을 의제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제한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선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외국과의 협상에 앞서 먼저 국민들과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정부가 무모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원인지에 대해 제대로 공론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7.30.

에너지정의행동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