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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화, 2015/06/02- 15:1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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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없애려 해도 우리는 건재할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채널A와 함께 없는 사실을 드러내고 광적 집단이 되면 될 수록 민중의 폭탄, 역사의 폭탄을 맞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싸울 겁니다" -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비롯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2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11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일보사와 사법부의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29일 동아일보사가 국가(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주심 민일영 대법관)이 1975년 3월 언론인 대량해직이 정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요지는 "진실화해위가 조사 과정에서 동아일보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동아일보사에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사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1975년 깊은 밤에 동아일보사옥 안에서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농성하던 사원들을 폭력배를 동원해 추방한 사실은 뉴욕타임스, AP통신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온 세계가 아는 만인의 상식'이 되었다"며 "무슨 근거로 당시 사주 김상만이 언론인들을 대량 해직한 사건을 '경영난'이라고 주장하는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는 "사법부가 동아투위의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한다 해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의미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다시 바로 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인혁당 판결이 떠오른다"며 "사법부가 다시 정권의 명령에 따라 허수아비처럼 판결했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이 사건은 사법부에 갈 것도 없이 동아일보가 이 문제에 대해 양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야 한다"며 "언론은 언론의 논리로, 언론의 양심으로 세상을 직시 해야 한다. 동아일보 해직선배들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관수 방송기자연합회장 또한 "최근 한 정치인은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대법원의 동아투위에 대한 판결은 쿠데타가 혁명이라는 발언과 다르지 않다"며 "대한민국 민중들의 힘을 믿는다. 언젠가는 진실이 물살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본다. 그 때 까지 조용하고 튼튼하게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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