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출판사 자음과모음 부당전보 인정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0일 오후 2시 합정동 자음과모음 사옥 앞에서 윤정기 편집자에 대한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편집자로 일하던 윤정기씨를 물류창고로 발령한 것에 대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시킬것을 명령했다. 언론노조는 윤정기 지노위의 명령에 따라 조합원을 하루 빨리 원직으로 복직 시키고, 안정된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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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기씨는 회사가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 하자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윤정기씨는 그 이후부터 회사의 결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담당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받는 등 압박을 받았다. 지난 3월 출판사 자음과모음(강병철 사장)은 이에 대해 윤씨에게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윤씨가 이를 거부하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물류팀으로 발령을 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입을 막기 위해 사직을 권유하고, 부당전보를 한 일이 출판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가장 문화적일 거라고 상상하는 출판사에서 가장 반문화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가 바람직한 조치를 취할 때 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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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윤정기씨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노동부 감사가 나왔을 때 급히 '자음과모음'이 아닌 '이지북'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박세진 부지부장은 "뿐만 아니라 폭언과 언어성폭력등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교섭 요청조차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씨의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던 자음과모음 계간지 필자 김상운 번역가는 "출판계 전반에 퍼져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련해서 즉각적인 시정 노력을 펼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출판노동자를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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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과모음에서 일하다 퇴사한 이수지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조합원은 "자음과모음의 이야기는 수 많은 선배 출판노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출판계에 들어올 후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출판노동자의 가치와 존귀함을 훼손한 이 사건이 부디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자음과모음은 윤정기 조합원의 부당전보에 항의하며 피케팅을 했던 박진희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장과 박세진 부지부장, 윤정기 조합원과 이수지 조합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집행부와 자음과모음 조합원을 형사고소 한 것은 현명한 해결방법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며 "자음과 모음 명예를 훼손한 것이 노동조합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행해진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경영때문인지 가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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