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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2심에서도 "MBC 파업 정당"

금, 2015/06/12- 15:5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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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더 이상 국민의 세금 낭비하지 말아야"

법원이 또 MBC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는 2012년 MBC 파업을 이끌었던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MBC의 19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MBC)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MBC)가 부담해야한다.

MBC본부의 변론을 맡은 신인수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는 "오늘로 2012년 파업과 관련된 세가지 소송이 2심까지 다 끝났다"며 "전부 다 MBC의 파업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업무방해혐의에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회사가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195억은 천문학적인 숫자"라며 "회사가 다시 한 번 상고를 한다면 1억 3천만원의 인지대를 납부 해야 한다. 경영진에게 그 돈은 누구의 돈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밖에 없다. 그들을 위해 공영방송 MBC의 재산, 국민의 재산이 낭비 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2년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재판부가 시종일관 파업이 정당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경영진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입장을 표명하고 물러나야 한다.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MBC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전했다.

강지웅 전 MBC사무처장 역시 "경영진이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법원 판결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서 MBC 정상화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집행부도 그 날을 기다리면서 각자 자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마 당시 MBC본부 홍보국장은 "여섯 번의 재판을 통해서 MBC의 파업이 정당했고, 회사가 얼마나 위법했고 권력을 남용했는 지 드러났다"며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언론을 장악 할 것이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MBC 정상화에 일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능희 MBC본부장은 "손배가압류 때문에 노조 집행부가 받은 괴로움은 상상 이상"이라며 "MBC는 그동안 많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손배가압류의 부당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괴로움을 많이 방송했었다. MBC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이 공영방송 MBC의 수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공정방송은 노사공동책임이라는 판결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현실이 힘들고 괴롭다"며 "MBC가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불신, 공영성의 상실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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