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법적조치 매년 늘어

지역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법적조치 매년 늘어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0:27

요즘 청년들은 일컬어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오포세대에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 등 이러한 용어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청년들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나 근래에는 청년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실신시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청년실업문제와 더불어 청년들의 신용등급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빚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총 412만 여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총 14조 여원 가량입니다. 인당 평균 338만원 가량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1학기당의 평균 대출금액이기 때문에 한 학생 갚아야 할 대출금은 학자금대출의 횟수에 따라 증감할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9

(2학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금액

12,014

27,661

26,853

23,264

25,520

24,217

인원

331,470

761,391

733,534

727,667

784,800

783,722



이중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5000여명에 달하며, 총 1천억여원 가량의 금액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재집행의 법적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525

5,215

458

4,839

소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3,210

20,289

6,086

40,483

강제집행

1

5

6

42

37

267

35

340

7

90

8

74

합 계

649

3,674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3,742

25,594

6,552

45,396



2014년에는 총 6500여명의 학생들이 450여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법적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는 학자금대출이 시행된 2009년 대비 10배에 달하는 인원이며, 채무액 또한 12배 가량으로 증가하여 5년 사이 학자금대출연체로 인한 법적조치가 급속이 증가했다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은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으로 인해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해결방책으로는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지적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는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대학등록금 문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대학등록금은 많은 청년들은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현실성 있는 등록금액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 장학재단공개내용_대출자현황 법적조치자 현황_학자금대출연체자현황 (1).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내용_법적조치현황_정보공개청구(법적조치현황_조민지).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낸용_대출현황2. (제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048885, 조민지) - 대학 소-.hw


학자금대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향_한국금융연구원15.05.09.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 내용적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 방안을 채택하고자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심의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유의해야 함,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복수로 선정해 각기 달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공모 방식으로 국가 발행제 교과서 원고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복수 원고를 공모의 형식으로 모아 그 중 3~4 종을 발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기존 국가 발행제의 사례를 돌아보면 교과서 저술에 세부 부문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서 집필진 외에 검토, 심의진을 동시에 구성하고 참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연구 69p 중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 검정제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논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큰 편이므로 이 방안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분량 및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함(분량 및 내용 수준에서 불칠요한 부분을 규제할 필요 있음)

 

- 해당 연구 75~76p 중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본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검정심의회의 수정 보완 권고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여 2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교과서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정 보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어, 역사, 도덕, 사회 등 이념 및 가치 관련 교과목의 심사 과정을 3차례로 확대 강화하고, 본 심사는 예비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한 다음, 마지막 최종 심사에서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 2차 심사(본 심사)에서 내려진 수정 권고사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차 심사(최종 심사)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수정 권고 사항의 객관성, 출원자 수정 수용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차 심사의 검정위원은 학계 인사,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내 교과서 조사관 신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 산하 기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판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검정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3차 단계의 심사가 신설될 경우 3차 심사는 교육부 조사관의 주관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조사관은 3차 심사위원의 선정, 예비심사 및 본 심사의 지적사항이 객관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수정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 통과의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연구 95p 중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11/04- 18:18
810
0

이달 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고,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던 현직교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국일보>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2007~2010.5월까지의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6년간의 현황은 어떠했는지 2010~2015년까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 1달에 2번꼴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건 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의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범죄사실에 비해 그 처분은 솜 방망이식에 그치는 징계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담임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적격 교사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인데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지만 교사에 대한 정보도 선택권도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처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게도 지난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퇴직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교원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인 의지와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는 관할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현황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어 보았을 때, 전체 처분 중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 비율이 공립학교는 127건중 30건으로 23.6% 정도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30건중 13건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매매, 몰카범죄등 성희롱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견책, 감봉등의 솜방방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공립학교의 경우 127건중 22건으로 17.3% 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30건중 8건에 해당해 2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추행이라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공립교사의 경우 정직 3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립교사는 감봉2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몰카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공직 수행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이든 공립학교이든 교육이라는 공공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을 텐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 및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2010.7.1-2015.6.30)(정보공개).xls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2/22- 15:43
478
0


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2015년 8월 5일 KBS1 9시 뉴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북한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했다며 편향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한 부분이 좀 심하게 이상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미래엔 교과서 343쪽과 340쪽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창업주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소개와 스토리가 없으며,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

 

 ○ 재벌 특혜 등 정경유착과 대기업의 경제 독점

 ○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 기업인의 부정적인 측면 강조


 ○ 각종 혜택을 악용한 상습적인 횡령과 비자금 조성

 ○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리다 구속



정작 교육부가 지적한 교과서 문장을 보면 한국 경제와 재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혀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는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게 문제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지난 역사와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명분을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역사교육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의 문제점은 모른 채 재벌총수를 위인으로 떠받들기를 원하는 걸까요?



case_08.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1/03- 16:45
445
0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2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구체안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한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2014년도에 수립되었어야 하지만 늦어졌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전망으로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라면 삼척 또는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데 삼척은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문제는 영덕이다. 삼척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정부는 영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전기사업법을 근간으로 추진된다. 전기사업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행령 16조의 2를 보면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핵발전소의 유치가 결정되면 건설, 운영과정에 수많은 갈등을 빚게 된다. 송전의 문제, 지역지원의 문제, 폐기물처리와 사고의 위험 등 핵발전소가 만드는 문제는 지역의 안팎으로 복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핵발전소의 추가건설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은 평생 핵발전소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지난 6월 18일, 산업부는 의견수렴을 하겠답시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사전입장신청과 입장권배부과정에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날의 일을 다시 되짚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1. 공청회 개최계획

2. 공청회관련 수발신 공문 일체

3. 발표 및 토론참석자 명(소속, 직위 포함하여 공개바함)

4. 참가신청현황

- 6월 11일까지 접수받은 참가신청자 현황 및 선발 현황을 건별로 공개바람

- 개인정보 등은 김00 등으로 비공개하되 소속단체 및 기관명은 공개바람

- 선별기준

5. 입장권배부현황

- 입장권 배부 수

- 우선배분된 전력관련업체, 유관단체·협회 대표자 등 공개

 

산업부에서 공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6월 4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공청회 예정공고

2. 공청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5년 6월 18일(목) 오전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한국전력공사 대강당(한빛홀)

- 주요내용 및 참석자

ㅇ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제발표 (전력거래소)

ㅇ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토론자: 신정식 아주대 교수(좌장), 강승진 수요계획실무소위원장, 이창호 설비계획실무소위원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 이원주 산업부 전력산업과장, 김권수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3. 참석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대원칙) 신청기관별로 빠짐없이 최소인원은 할당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선정인원은 신청인원에 비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

- 세부기준:

(기관, 단체) 모든 신청기관(단체)에 원칙적으로 2명씩 할당하되, 아래와 같이 조정

ㅇ 신청인 대비 50%이하 할당 반영

- 3명 이하 신청자는 1명만 선정, 4명 이상인 경우 2명 할당

- 공공기관은 신청인원에 상관없이 2명 할당

- 한 기관에서 신청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10명까지 할당

ㅇ 의회, 언론은 신청인원의 100% 참석 허용

ㅇ 참석자 선정 시 직급상위자, 업무관계자, 연장자 등 고려

(일반) 개인은 신청자의 25% 이내로 선정하되, 신청인원에 대해 연령대별(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례배분/ * 공청회 참가등록 시 참석인원 초과 시, 전력, 유관기관, 협회 우선 배분 명시

(전력회사) 총 좌석수(450석)의 35% 이내(157석) 할당 / * 전력회사 참석인원은 사전 참석 신청 비율(약 37%) 고려

ㅇ 기관별 2명씩 할당(1원칙) 후, 나머지 참석인원은 추가적으로 비례배분

(잔여좌석) 배분 후 잔여좌석은 ‘일반’에게 할당

4. 참가신청현황 및 입장권배부현황

- 821명 신청 중 450명 선정 입장권 배분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1. 사전신청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6월 4일 예정공고에 11일까지 신청접수, 18일에 공청회 진행이라는 기간은 주민들이 신청접수를 할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2. 입장권배분 할당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전력회사의 경우, 총 좌석 수(450석)의 35% 이내를 (157석) 할당했다는 점에서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장권 배분 450명중에 기업체와 전력회사 분을 합치면 276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핵발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석한 건 그들만의 잔치를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3. 공청회 참가등록 시 참석인원 초과 시, 전력, 유관기관, 협회 우선 배분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핵발전소 건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입장권은 우선 배분되었어야 한다.

 

국가에너지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몇몇의 토건사업자들과 핵발전으로 이익을 얻을 소수의 이익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이번 공청회는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공론화과정은 매번 무시되었고 밀실에서 정한 정부의 원안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는 사문화되었다.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7/28- 11:31
418
0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0/29- 18:20
3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