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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립공원 개발, 정경유착을 넘어 돈이 국가를 지배하려는가?

화, 2014/08/12- 16:2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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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을 넘어, 돈이 국가를 지배하려는가?

정부, 전경련 주장 수용해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립공원 개발 계획 밝혀

◯ 정부가 지난 8월 11일에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관광·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산지관광 활성화 및 케이블카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전경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는 전경련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국립공원 정상 또는 경치가 아름다운 절벽 위에 호텔을 짓는 등의 개발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정경유착이며, 그동안 공공의 중요한 가치로 보호되어 온 국립공원에 심각한 훼손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국립공원에 대해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수개(1~7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 지역의 동ㆍ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을 구비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탐방 역시 영감적ㆍ교육적ㆍ문화적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생태적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어야 국립공원 지정이 가능하고, 또 이를 보호하기위해서는 특별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뜻한다. 인간의 개발 등으로 많은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런 곳을 개발해 국가가 돈벌이에 나선다니,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 또한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통해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관광개발을 위해서 각종 관련 법상의 규제를 일괄 해제 한다’는 것은 각 법의 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입법권이 국회에 있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위임 틀 내에서 법치행정을 펴야할 정부가 법적 위임 없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제75조 위반이며, 헌법상 통치원리인 3권 분립에도 반하는 것이다.

◯ 환경연합은 정부가 시도하려는 국립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나타내며, 철회를 거듭 주장한다. 국립공원은 절대 돈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 압력을 행하고 있는 전경련 역시 한국 그리고 인류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와 유착된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도 멈춰져야한다. 환경연합은 정부의 국립공원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 연대해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8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 [논평]국립공원개발,정경유착 넘어 돈이 국가를 지배하는가(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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