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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특별법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월, 2014/12/01- 17:4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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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특별법)은 2002년 제정되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다. 금강유역의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는 입법취지인 ‘금강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에 맞게 법이 집행되도록 많은 제안을 해왔다.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대해 민간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사업의 시행효과를 높이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금강특별법의 개선은 요원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부는 9월 25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금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금강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1. 특별대책지역 지정 당시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였는가?

대청호의 수질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조원의 수계관리기금을 투여하였으나 정체되었거나, 악화되고 있음.

- 2013년까지 환경기초시설에 수계기금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0여억원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인 금강수계 물관리에 성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대청호유역은 해마다 조류발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인데, 특별한 대안없이 12년간 점오염원의 일부를 이제야 차단하는데 성공함

-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책집행은 걸음마 단계인데, 규제완화 일변도의 개정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수질개선정책과 반대되는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정책집행단위와 주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음

 

2. 팔당호와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팔당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 팔당호와 대청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수질측정자료의 비교와 지역의 특성, 수질환경 정책이 함께 반영되어야 함

- 팔당호와 대청호는 투여되는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 수질현황도 다른데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문제

- 팔당호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했으니 형평성에 근거해 대청호에서도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심함

 

3. 오염총량관리제 및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오염총량관리제와 규제완화

-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이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2년간 5,000여억원을 사용하고, 줄어든 총량만큼 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허가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

물이용부담금 납부자의 저항 가능성

- 물이용부담금은 상하류간의 상호협력과 공생의 근간에서 마련되었는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전, 충남, 충북의 주민들에게 납부근거를 설명하기 어렵게 되며,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등의 2차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금강특별법 개정안 백지화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것

-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강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주민 등과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함. 또한, 찬반여론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개정안이 상정되어야 할 것임.

 

4. 결론

금강특별법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 환경부,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주민 등을 포괄하는 금강특별법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 필요하다면 수계관리위원회에 위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는 대전, 충남, 충북의 주민들에게 납부근거를 설명하기 어렵게 되며,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등의 2차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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